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토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주위에서는 여전히 스토킹으로 인한 끔찍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신당지하철역에서 젊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매우 흔한 범죄가 됐지만 스토킹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소위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외침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MBC 뉴스에 의하면,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 여성은 그 남성이 또 찾아올까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자신의 집에서 나와 피신해야 했다고 전한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과 정부기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야 할 정치인과 정부기관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우리나라는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을 방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예 스토킹을 권하는 국가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 정도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보호의무를 포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스토킹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찰의 보호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밀착 주시(watch)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 보호방법이 피해자에 밀착했던 신당역 사고는 이 점에서 잘못됐다. 법원도 스토킹은 분명히 피해자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임을 직시하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스토킹으로부터 약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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