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 회피, 기피하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기관 종사자들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실효적 제재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고위 공작자의 경우 임용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가족이나 자신이 사외이사·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 고문, 자문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최근 국무총리후보자 이해충돌 논란은 현직뿐 아니라 전임 고위공직자의 공인으로서의 처신이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직자의 직능은 사회와 국가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윤활유다. 윤활유에 불순물이 낀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공복이라 불리는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가진 영향력을 잘 숙지하여 청렴하려 노력해야 한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는 공직자에 대한 법적규제로만 달성할 수 없다.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격려가 법의 원활한 실행과 성공적인 정착 및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의 필수적 요소이다. 

규정을 어긴 사람은 위법에 대한 응징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 공직사회 위축이나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은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이기도 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국민의 바람을 충족하는 더 나은 공직자와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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