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법’, 과연 공정한가

이수현(글창융국문·21)
이수현(글창융국문·21)

 

한국 아이돌 가수로서 전례 없는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군면제에 관련된 병역특례법을 두고 현재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의 의견은 BTS가 ‘국위선양’을 했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또한 지적받고 있다.

애초부터 병역 특례법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대두됐다. 기존의 「병역법」 제33조의 7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반대 입장의 시민들이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BTS 병역 특례법’ 개정안은 ‘예술’의 하위 분야 중 순수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했다. 병역 특례가 인정되는 국내외 42개의 대회에 대중문화 예술의 분야시상식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BTS는 2월 기준으로 국내외 음악 시상식에서 287회 수상을 했으며, 그중에서 미국의 3대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그래미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등의 수상은 BTS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 볼 수상 내역이다. ‘BTS 병역 특례법’ 개정안의 찬성 입장은 대중문화를 통해 BTS가 미친 전 세계적 영향력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로 인정해야 하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국가적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상식 수상은 병역특례의 명확한 기준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만약 ‘BTS 병역특례법’의 적용기준이 대중문화를 통한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면, BTS뿐만 아니라 국위선양에 기여한 다른 대중예술인들도 포함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과 미국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 외국어 드라마상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도 병역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병역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힘 성종일 정책 위원장의 의견을 따르면 ”올림픽 금메달 수상은 2,590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면, 빌보드 우승은 약 1조 7,000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빌보드 우승이 체육 특기인의보다 뛰어난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국위 선양의 기준이 경제적 지표로만 설정되는 것은 무리다.

형평성의 문제는 국위선양의 대상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야기한다.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BTS의 빌보드 수상에 기여한 사람은 BTS의 멤버뿐 아니라, 작곡가, 안무가, 연출가와 같은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다. BTS의 업적은 오직 가수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BTS의 병역 특례법은 멤버들뿐 아니라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BTS의 병역 특례법’에서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 남성들의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병역 특례법이 개인의 영리활동을 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유명 인사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연 ‘BTS 병역특례법’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어느 때보다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지금, ‘BTS 병역특례법’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사안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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