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 이후 방향을 짚어보다

지난 2021년 7월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청와대 입성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이 크게 주목받았다. 바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과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서 어떤 점이 변화했으며, 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을까.

 

자립준비청년에게 귀를 기울여
자립을 말하다

 

지난 2021년 7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와 자립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영역에 맞는 자립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강화 방안은 ▲보호받을 권리 보장 ▲자립의 동반자 ▲자립 생활 버팀목 강화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도움 제공 ▲마음의 안정 지원 ▲제도기반 확립이라는 6가지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자립지원 사업들과 다르게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한국사회보장연구원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이전의 자립지원 사업들은 개별 영역에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다면 지난 2021년 지원강화 방안은 종합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동복지법」의 틀을 극복하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정립했다는 점이다. 보호종료아동 지원 방안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규정돼 왔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아동’이라 부를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자립준비청년을 규정하는 법이 「아동복지법」인 만큼 아동이라는 용어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았다. ‘보호종료’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단어에 수동적인 느낌이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고아권익연대 신인선 사무국장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단어에는 당사자들을 불쌍한 존재 혹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반영돼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아동 대신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보호종료’에서 ‘자립준비’로 표현을 변경함으로써 능동적인 의미를 부각했다.

별도의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만 18세부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점도 주목받았다. 보호기간 연장은 자립준비청년이 더 여유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협회 주우진 대표는 “실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시설에서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아 포기한 사례가 많다”며 당사자의 의사가 더 존중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부연구위원 또한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는 면에서 좋은 변화”라며 “그러나 보호연장기간 동안 자립준비 상태에 발전이 없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제·사회·정서적 지원의 확대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월 30만 원씩 제공하는 자립수당 지급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전담인력 확충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당사자들 간 모임 확대 등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부족한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좋은 시도”라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을 돕는 민간단체 ‘야나코리아’ 이석주 사무국장은 “이번 지원강화 방안을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며 “이제부터는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강화 방안이 체감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들

 

한편, 지원강화 방안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새롭게 정립된 ‘자립준비청년’ 용어에 여전히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주 대표는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바로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준비’라는 단어가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 기간이 따로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의 용어는 자립준비청년만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청년의 특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 온전한 자립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자립활동청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자립준비청년 개개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섬세한 지원 방안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명의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수가 감소해야 개인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호연장아동의 수가 늘어났을 때 이들을 돌볼 인력이 없다면 보호연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현장에서 지원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 대표는 “예컨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모든 자립준비청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단순 지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 상황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원강화 방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향에 관한 제안도 존재한다. 현재의 지원강화 방안을 논하기 전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많은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사무국장은 “궁극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무국장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가정에서도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부모가 한 명의 자녀에게 관심을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사회복지사 한 명당 관리하는 아동 수가 일반 가정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모든 청년이
온전히 자립하는 미래를 위해 

 

이번 지원강화 방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과 유사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양육시설 중도퇴소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만 18세 이전에 시설에서 중도 퇴소한 청소년은 조기에 퇴소했다는 점을 제외한 환경적 조건이 모두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지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또는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은 집에서 가출했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청소년복지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반면, 여성가족부 소속인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적용을 받는다.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대상아동과 달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원강화 방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 대상자가 한 명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금에 비해 까다로운 지원자격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지원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제대로 자립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관련 정책이 무산되거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 대표는 “자립지원청년들이 공정한 기회와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강화 방안을 정책에 잘 녹여내서 제대로 이행할 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 방안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들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더욱 폭넓은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글 이승연 기자
maple0810@yonsei.ac.kr
서지안 기자
forjinus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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