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받은 정치쟁점 중 하나는 ‘이대남(이십대남자)’과 ‘이대녀(이십대여자)’로 대별되는 젠더 갈등이다. 각 정당의 여성 또는 남성의 표심을 노린 정책 공약들은 젠더 간 갈등을 키우는 양상으로 번지면서 대선을 통합의 선거가 아닌 갈등의 선거로 변질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아를 실현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에 대한 시민 의식의 고취와 제도의 변화는 우리사회가 더욱 진보되고 성숙한 평등사회가 되도록 견인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제정)을 시작으로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제정, 1999년 개정), 「남녀차별금지법」(1999년 제정), 「성폭력 특별법」(1994년 제정, 98년, 2001년 개정), 「모성보호 관련법」(200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등이 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은 전체 임원 중 4.8%이었으며,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유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2020년 중앙정부 고위공무원(1∼3급) 중 여성은 7.7%에 불과하다.

한편, 이대남은 여성 정책을 통해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혐오의 극단적 성향을 지닌 일부 선동가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버젓이 활동을 한다. 실제로 10-20대 남성들은 성장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말하는 여성 차별을 본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성별 차별이 없이 자라온 세대가 이대남이고, 따라서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은 기성세대만큼은 체감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군가산점도 없는 국방의 의무를 불공정하게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 안에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공정가치’에 민감한 그들은 ‘여성할당제’도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는 가치 퇴행적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와 행동을 포함한 특성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생물행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함께 사랑하고, 협력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이 진화하고 발전했다. 그러나 성에 따라 이해가 얽히는 이슈를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어 갈등을 부추기게 되면 그들은 인간 본성과는 다르게 서로를 적으로 삼아 대결하게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간 활동은 존중을 통한 조화를 거스르게 하고 상호 보완 및 협력을 통한 공존의 기회를 잃게 할 것이다. 이것은 평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민주 시민사회의 발전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과정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이것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민이 정치가와 행정가에게 힘을 모아 위임한 책임이다, 혐오를 부추기고 젠더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가장 하수의 정치캠페인이고 정치집단이다. 젠더 갈라치기로는 인류 보편의 평등과 진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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