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죽음을 끌어안는 공간, 공영장례 취재기

공영장례를 취재할 수 있는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나눔과나눔’ 김민석 팀장은 괜찮다고 응답했다. 다만 김 팀장은 당부했다. “공영장례가 쓸쓸하게만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느 장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인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들에게 어떤 애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있을까. 

 

공영장례, 애도의 마지막 기회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아래 서울시 장례조례)에 따르면 ‘공영장례’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공공장례를 의미한다. 공영장례의 대상인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사법)에 의하면 ‘무연고’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사업무 안내」에서는 ‘무연고’에 대해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 혹은 기피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기술한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천820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2천880명까지 늘었다. 

서울시 공영장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진행된다. 기자들은 주말 오전에 진행되는 공영장례에 참여했다. 본관 2층 유족 빈소 옆에는 공영장례 빈소가 마련돼 있었다. 빈소 옆 벽면에 위치한 추모 게시판에는 고인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남겨둔 메모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이들은 고인에게 전하고 싶은 그리움을 메모로 남겼다. 

공영장례는 하루에 두 명씩 두 번 장례를 치른다. 3년째 공영장례를 담당하고 있는 장례지도사 문 모 과장은 “빈소보다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동시에 두 분을 모시는 합동장례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장례 절차는 ▲고인예식 ▲운구 ▲화장 ▲산골* 순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장례지원 활동을 펼치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는 “공영장례는 빈소 설치 기간이 짧을 뿐 기본적인 절차는 일반 장례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오전 9시 50분에 한 고인의 유가족이 도착했다. 사회복지사를 겸임하는 박 상임이사는 유가족에게 장례 절차와 관련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오전 10시에 고인예식이 시작했다. 식례를 위한 밥과 술이 차려졌다. 유가족이 오지 못한 고인의 경우 기자가 상주 역할을 대신 맡았다. 이날 장례에서 유가족이 오지 못한 분의 영정 사진은 걸리지 않았다. 문 과장은 “고인의 생전 사진을 구할 수 없어 영정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의 진행 아래 향을 꽂고, 술을 따르고, 밥에 숟가락을 꽂았다. 박 상임이사의 말과 말이 이어지는 사이마다 정적이 흘렀다. 고인예식은 조사 낭독과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인의 영정 앞에 흰 국화꽃을 내려놨다. 이후 운구가 진행돼 시신이 화장장으로 옮겨졌다. 

고인들은 여러 과정을 거쳐 공영장례에 도달한다. 장사법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마련하는 「장사업무 안내」(아래 장사안내) 등에 무연고 사망자 장사 절차가 규정돼 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지자체에서 바로 연고자 파악에 나서지만, 다른 장소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거친 후 연고자 파악이 진행된다. 이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바로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된다. 연고자가 있을 때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14일 이내 공문에 답장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된다. 문 과장은 “고인이 사망하고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돼 시신이 전달되기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린다”며 “범죄 여부 확인 혹은 수사를 위해 시신 부검을 진행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말했다.

화장은 오후 12시 언저리에 끝났다. 참여자와 유가족 등은 고인의 유골함과 위패, 영정을 들고 유택동산으로 향했다. 유택동산은 누구나 편하게 산골 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승화원 내에 마련된 장소다. 산골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눈 문 과장과 박 상임이사는 다시금 오후 장례를 준비하러 본관으로 향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가 진행되는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에서는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골을 떠나보내는 산골이 치러진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가 진행되는 서울시립승화원. 유택동산에서는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골을 떠나보내는 산골이 치러진다.

 

비정상 죽음의 정상화 위한
제도의 현대화 필요한 순간

 

모든 죽음은 필연이다. 그럼에도 죽음은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로 구분돼왔다. 민속학을 전공한 서울대 인류학과 강정원 교수는 “우리나라 전통사회는 죽음의 원인, 장소, 연고성 등을 기준으로 비정상 죽음을 구분했다”며 “이러한 비정상 죽음은 마을 차원의 장례로 위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객사나 사고사, 그리고 무연고 사망 등이 대표적인 비정상 죽음이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비정상 죽음이 경제적으로 ‘처리’되기 시작했다. 강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났고, 이를 경제적 관점에서 시체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과 마을이 해체되면서 소외되는 죽음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들어 비정상 죽음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이들의 죽음을 치유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는 아직 ‘비정상’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강 교수는 “자살자 혹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추모하는 등 죽음을 존엄하게 바라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 등 단절된 죽음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에서 누군가의 ‘죽음’은 처리해야 할 ‘시신’으로 규정된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처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진다. 박 상임이사는 「비혈연 관계 지인의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경험에 관한 연구」(아래 공영장례연구)에서 ‘장사법은 무연고 사망자 대신 ‘무연고 시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법률의 목적을 ‘보건위생상 위해의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도 ‘시신 처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1월 26일 위헌 결정을 받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했을 때, 의과대학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시체 제공을 요청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윤강인 대리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보건위생 및 공리적 관점에서 관리됐다”고 말했다. 지금은 사라진, 혹은 아직 남아있는 법들은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을 경제적 관점에서 처리하던 기존의 관념을 반영한다.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도입하며 공영장례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 조례가 마련됐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서울시 장례조례를 마련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장례의전업체와 계약을 맺어 서울시 예산으로 공영장례를 진행하며, 나눔과나눔과 업무협약을 맺어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아래 장례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 팀장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공영장례 지원이 이뤄진다”며 “서울시 지원금으로는 장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장례는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지역별로 공영장례 도입 여부나 내용, 실현 정도가 다르다. 김 팀장은 “공영장례 조례는 지원 대상이나 내용도 모두 지자체마다 다르다”며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김 팀장은 장례지원센터 상담 일화를 얘기해줬다. “본인의 장례가 걱정돼 장례지원센터에 연락한 분한테 ‘해당 지자체에 공영장례 조례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서울 가서 죽어야 하느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무연고 사망자가 진정한 의미의 ‘무연고’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장사법에서 규정하는 ‘무연고’는 철저히 ‘친족’ 중심이다. 장사법 제2조 16항은 연고자를 8가지 목에 걸쳐 정의한다. 윤 대리는 “앞의 6가지 목에서 연고자는 혈연관계에 있는 자로 설정된다”며 “마지막 2가지 목에서 행려자나 시설입소자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보장시설이 연고자가 될 수 있다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문구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김 팀장은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는 문구가 굉장히 애매하다”며 “배우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그 권리가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시신이 지자체에 위임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배우자에게만 인수 의사를 묻고 형제·자매에게는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형제들은 부고도 전해 듣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공영장례를 찾는 가족들은 대부분 고인과 20~30년간 단절됐다”고 말했다. 윤 대리는 “혈연관계라는 관계망으로부터 이탈되거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무연고가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협소하게 규정된 연고 개념은 고인이 살아생전 맺었던 ‘관계’를 부정하기도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박준희씨는 “법이 가족과 단절된 채 사실혼, 동거, 간병인의 관계만 갖고 살아온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를 찾는 발걸음은 존재한다. 단절됐던 시간을 뒤로하고 고인을 찾는 유가족과 그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지인,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을 지키려는 봉사자들까지. 제도는 제도 바깥의 이들을 ‘무연고자’로 규정하지만, 그들의 발걸음까지 내몰진 못했다.

 

제도를 넘어 돌봄으로
삶 너머 죽음까지

 

공영장례는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 문 과장은 “지난 2018년에 처음 공영장례를 진행한 이후 계속해서 제도와 장례 환경을 보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 개정 역시 이뤄지고 있다. 2019년 장사안내에 따르면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 의식을 진행’할 것을 명시했다. 국가 단위에서 공영장례를 품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020년 장사안내에서는 ‘연고자 지정’과 ‘장례주관자 지정’에 관한 지침이 마련돼 이전엔 장례를 치를 수 없던 사실혼 배우자나 지인의 장례 근거가 마련됐다. 2021년 12월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처리 과정에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이 이뤄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 책임 범위를 국가에 확대했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공영장례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 상임이사는 공영장례가 제공자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공영장례는 두 고인의 장례를 함께 치른다. 이런 ‘합동장례’ 형태의 장례는 유가족분들에게 낯선 의례로 여겨질 수 있기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영장례의 섣부른 확대를 주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문 과장은 장례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장례 비용이 워낙 비싸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일찍이 장례를 포기할 수 있다. 장례를 직접 치르지 않고 공영장례에 위탁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공영장례에는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김 팀장은 “현재 저소득 시민과 무연고 사망자에게만 공영장례가 제공되니 ‘빈곤한 장례’라는 낙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모두의 존엄한 마무리를 상상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 확장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김 팀장은 “현재 장례 관련 모든 업무에서 공공성을 찾을 수 없다”며 “장례의 모든 것을 시장 논리에 맡기니 개인이 빚을 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상임이사는 장례 자체에 국가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례의 국가 지원을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비용 측면에서는 현물 지원을 통해 높은 장례식 시장가를 조정할 수 있고, 행정 측면에서는 장례와 관련된 업무 처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존엄한 끝맺음을 위해, 사회가 개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장례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장된 관점 속에서 장례는 ‘장례복지’로 다뤄진다. 중부대 원격대학원 이영달씨는 석사학위 논문 「외국의 장사(葬事)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장례복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례복지란 ‘죽음 이후 장례까지도 정부와 사회가 보장해 남은 자들에게 부담되는 장례비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최종적 복지’라고 정의했다. 박 상임이사는 공영장례연구에서 ‘장례복지는 한 사람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차원을 넘어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사회보장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혈연 중심의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현재 1인 가구와 비혼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20~30년이 지났을 때 무연고 사망자는 국가가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장례복지에 대한 논의는 돌봄에 대한 논의의 맥락으로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서울시 장례조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로 공영장례 조례의 목적을 드러낸다. 이는 국가가 죽음 단계까지 ‘돌봄’을 제공함을 뜻한다. 박 상임이사는 “치매 국가 책임제나 사회복지제도 확충 등, 돌봄 논의가 확장되면서 돌봄이 온전히 가족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만, 장례라는 ‘죽음의 돌봄’만큼은 가족들에게 맡겨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죽어가는 자가 외롭게 죽어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 자체가 국가와 지자체가 지닌 ‘돌봄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러한 돌봄 논의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장례복지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박씨는 “장사법의 위임규정 없는 장사업무안내라는 행정지침으로는 대상자들을 제도 내에 온전히 포섭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삶의 연장선인 죽음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박씨는 “공영장례의 대상이 되는 고독사나 자살 등 죽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장례 자체와 인권 개념을 연결해 ‘잘 죽을 권리’를 설명했다. “인본주의와 현대 사회과학은 ‘어떤 삶도 수단화되지 않아야 하며 삶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인권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화권과 행복권까지 포괄했듯, 앞으로 ‘잘 죽을 권리’ 또한 인권의 범위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죽음이든, 사회가 개인과 함께 죽음을 고민하고,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유택동산 언덕에서 고인을 보내드렸다. 하얀 국화꽃 줄기에서 꽃송이를 뜯었다. 손에 수많은 꽃잎이 잡혔다. 위패 앞에 꽃잎을 흩뿌렸다. 이후 고인의 유골을 제단 가운데 투입구에 흘려보냈다. 함께 놓인 수많은 꽃잎처럼, 가시는 길은 모두와 함께이길. 모두의 애도, 모두의 위로와 함께하길. 

 

글 박경민 기자
lightmiin@yonsei.ac.kr
여근호 기자
khyeo1123@yonsei.ac.kr

사진 고운선 기자
avakoboe@yonsei.ac.kr

 

* 산골: 유골 따위를 화장해 그대로 땅에 묻거나 산이나 강, 바다에 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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