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꾼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방역을 위한 정부의 외부활동 제한 조치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고통을 인내해왔으나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좀 더 안전하게 생활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잘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얼마 전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그 개정안이 오는 10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계획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업종을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 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에 제한을 가한 정부조치로 인해 사실상 폐업하거나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보상계획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여행관광업종 등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이나마 그들은 근심을 덜게 됐지만, 그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할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90%에게 지원했던 재난지원금보다 상공인 지원이 우선됐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일부 국민에게만 지급해 국민을 편 가르기 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한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편 가르기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서 소외될 소상공인에게도 보상해야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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