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양법인가 악법인가

김연주(교육·18) 
김연주(교육·18) 

 

사립학교법개정안(아래 개정안)이 지난 8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둘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셋째,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적인 성향 혹은 입맛에 맞는 채용으로 다소 편향적인 교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린다고 했으며,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사립학교 내 채용 비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이 돼왔으며, 사립학교 역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 전했다.

사립학교가 그들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그들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을 가르칠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가 뽑히지 않고, 학교 내 구성원과의 친분으로 고용되는 채용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자신이 원하는 교사를 직접 뽑아 사립학교에 강제로 채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사학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공립교사 임용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1차적으로 치르게 해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사립학교는 국가가 아닌 법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나, 사립학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 그 최우선적인 목적이 사적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야 한다. ,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 관문인 임용을 통과할 역량도 없는 자를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명백히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요구는 교사의 임금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가로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공성의 영역이며, 이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과 더불어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사학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났을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지금껏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이 버젓이 근무를 이어가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자문기구로 존재했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아래 학운위)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오는 20223월부터 사립학교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후에야 학교의 예산을 확정·결산할 수 있다. 사학단체는 이것이 사립학교의 법제에 위배되며, 주도권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일부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 지원금을 굳이 필요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원하는 일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이를 학부모들이 알아차려도 학교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통로를 열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 회계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현재 일부 사립학교에서 여러 비리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감시·통제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조금씩 개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법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다듬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으로 잘 자리 잡아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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