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왕조의 억압에 맞서 인간해방과 존엄성을 외친 것은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홉스, 로크, 루소 등과 같은 계몽주의자들이었다. 계몽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국가는 계약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 초석을 정립했다.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사회계약의 당사자, 즉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를 근본 토대로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의사 형성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가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결 원칙도 소수자에게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절차적 기회가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에게 그 의사를 따를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을 기회로 날치기 입법을 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제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에 대하여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제로 민주국가에서 소수를 위한 제도는 여러 법 제도로 구현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는 우리 국가가 채택한 민주주의하에서 소수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여 민주국가라는 사회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지난 824~25일 국회 의석을 다수 점하고 있는 여당은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큰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여 입법 날치기 논란과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등은 여야 간에 이견이 크고,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큰 법안들이었다. 위 법안들은 관련 단체들이 비록 여당과 대립하고 있지만, 그들의 견해도 입법 형성에 반영해야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다수가 된 여당이 항상 강조하는 관용과 포용을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소수에게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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