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태가비엠, 부당노동 혐의로 4년 8개월 만에 기소돼

지난 18일, 신촌세브란스(아래 세브란스)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아래 민주노총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브란스와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을 규탄하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2016년부터 계속해서 논란을 산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의 부당노동행위가 최종 기소된 과정과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돌아봤다.

▶▶ 지난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기소된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을 규탄하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 발언자들은 그간의 노조파괴 경과를 밝히고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재조명했다.
▶▶ 지난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기소된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을 규탄하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 발언자들은 그간의 노조파괴 경과를 밝히고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재조명했다.

 

검찰 기소, 그 처분 결과는?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의 이른바 ‘노조 깨기’ 의혹은 지난 2016년 6월 태가비엠 소속 청소노동자 200여 명 중 136명이 민주노총 노조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1780호 2면 ‘“노-노대응 유도바랍니다” 세브란스병원, 용역업체에 노조 대응 개입 의혹’> 같은 해 10월, 민주노총 노조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고소장과 함께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의 부당노동행위 공모가 드러난 업무일지와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당시 노동부와 검찰은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조가 계속해서 고소한 끝에,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브란스를 압수 수색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당시 세브란스의 사무국장, 사무팀장, 사무팀 파트장과 태가비엠 관계자 6인까지 총 9인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은 ▲민주노총 노조 발대식 참석 저지 ▲민주노총 노조 탈퇴 종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게만 복지 후생비를 지급하는 등 민주노총 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 4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세브란스는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이 전면적으로 해당 사실을 부인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최초의 고발 이후 4년 8개월간 이어진 지난한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부당 노동 행위 조속한 해결 외친 기자회견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노조 류한승 조직부장이 그간의 노조파괴 경과를 설명하며 시작됐다. 류씨는 “민주노총 노조 출범 이후 세브란스와 태가비엠의 노조 와해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확보한 태가비엠 업무일지와 공소장에 따르면, 세브란스 사무국장은 사무팀장과 파트장, 그리고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 태가비엠과 청소노동자들 사이 대화 녹취록에는 태가비엠 현장소장이 “세브란스가 민주노총은 안 된다고 한다”며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 밖에도 공소장에서는 태가비엠의 현장소장이 민주노총 노조 가입을 주도했던 노동자 2명을 회유해 107명의 노조 탈퇴서를 작성하게 유도한 사실도 포함됐다. 실제로 같은 해 말, 해당 탈퇴서가 세브란스 파트장에게 전달되면서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 수가 136명에서 20여 명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태가비엠에서 복리후생비를 주며 지원했던 한국노총이 다수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태가비엠 미화반장은 중환자실 노동자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면 위해수당 4만 원을 주고, 근무지도 유지해주겠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당시 미화반장이 민주노총 노조원을 근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법률원 김형규 변호사는 “태가비엠 부사장 등은 민주노총 세브란스 분회 발대식이 열리는 시각에 노동자 모임을 개최해 이를 방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이처럼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원·하청이 공모한 것이 충격”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류씨는 “녹취록 등의 부당노동 행위 증거들을 지난 2016년부터 제시해왔지만, 이제야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또한 재조명됐다. 현장 발언을 한 서울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 조종수 분회장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좁고 용품이 비치돼 있어 휴게 환경으로 매우 열악하다”며 “작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막는다며 그마저도 이용을 제한당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공대위 소속 조건희(의학·16)씨는 “세브란스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과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 8개월 동안 이어져 온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회복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노총 노조 측은 “태가비엠 관리자의 노조 유인물 탈취, 휴게실 출입 저지, 채용 면접에서 한국노총 노조 가입을 종용한 일 등은 검찰이 불기소해 항고했다”며 “노조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세브란스, 그리고 위증을 저지른 기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노조는 24일(월), 정문 앞에서 ‘노조 파괴 항의 벌금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글 조성해 기자
bodo_soohyang@yonsei.ac.kr
김민정 기자
bodo_elsa@yonsei.ac.kr

사진 김다영 기자
dy3835@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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