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유명 PD 사칭해 여학생들에게 접근하다

지난 2020년 일어난 ‘이름?’ 사건을 통해, 학생들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 <관련기사 1855호 2면 ‘‘이름?’ 여학생들에게 오는 의문의 메시지’> 그러나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둘러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PD를 사칭하며, 여학생들에게 접근하는 남성 A씨에 대한 제보가 모였다.

 

 

의문의 PD 사칭 남성,
15년간 같은 수법 활용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교무처 관계자라 소개한 뒤, 방송국 PD에게 연락처를 전달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는 다시 유명 PD를 사칭해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주겠다며 여학생들과 만남을 지속해왔다.

A씨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은 다른 대학교에서도 속출했다. 이에 학생들은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의 조사에 따르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등 총 10개 학교에서 23명의 피해사례가 수집됐다.

A씨의 접근이 우려되는 이유는 그가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6년간 PD를 사칭해 5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A씨는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 남는 전자발찌 실효성…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강조돼

 

그러나 A씨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렵다. 수사기관 관계자 B씨는 “성적, 금전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며 “A씨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PD 사칭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위장 이현지(언홍영·18)씨는 “경찰을 통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방송이나 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알려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전과자가 여학생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발찌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혜민(중문·17)씨는 “사칭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피해자들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란 말인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같은 수법으로 범죄 전과가 있었던 만큼, 전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지난 2020년 우리대학교에서 발생한 ‘이름?’ 사건과 ‘PD 사칭’ 사건 모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이름?’ 사건 이후 총학생회는 아카라카 티켓팅에 사용되거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학생 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여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 시도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꾸준히 논의돼야 한다.

 

 

 

글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김민정 기자
bodo_elsa@yonsei.ac.kr

그림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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