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권익 보호를 이끄는 두 단체를 만나다

학업과 연구에 몰두해야 할 대학원생들은 '부당함'이라는 현실의 벽에 직면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문제, 미비한 제도 등은 대학원생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더디게 만든다. 이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대학원생 권리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있다. 『The Y』 Y,人 대학판을 바꾸는 사람들에서는 ‘교수의 권한 아래 취약할 수밖에 없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만났다.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 ‘너울’과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지부다.

 

연세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결, 대학원 총학생회 ‘너울’

Q. 자기소개와 단체소개 부탁한다.

A.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누리다. 너울은 원우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모아 커다란,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결을 만들어 내려는 총학이다. 너울은 대학원생이 연구 활동이나 노동환경에서 겪는 문제 등에 관심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Q. 너울에서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위해 진행한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가.

A.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위치에 있는 대학원생의 인권·교육·경제·생활 등 전 영역에 걸친 대학원생 실태조사를 했다. 이에 지난 11월, 「2020년 대학원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후 각 대학 학교본부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새로운 의견 수렴 방법이 생긴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비대면 전환 이후 대학원생의 생활에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

A.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문적인 지식 탐구가 요구되는 대학원 특성상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혼란을 현장의 대학원생 조교들이 떠맡으며 업무가 가중되기도 했다.

 

Q. 활동하며 힘든 점이 있을 것 같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

A. 대학원 사회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대학원 플랫폼을 다각화하여 노출 빈도를 높이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 올해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카드뉴스로 총학생회의 존재를 홍보해 원우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총학생회에 대한 원우들의 피드백을 들어 볼 기회가 생겼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한 이후 혼자 공부하며 우울하던 차에 너울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고 해주셨던 원우가 기억에 남는다.

 

Q. 대학원생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에서 소통이나 지원 부분에서 협조적인지 궁금하다.

A. 설문을 통해 수집된 문제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면 대학원 교학팀 등 학내 행정 부처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올해 초부터 대학원 교학팀을 비롯해 대학원장 등 관련 부처들과 면담 및 협의를 진행했다. ‘비대면 강의 개선을 위한 설문’ 관련 협의였다. 이번에 너울이 작성한 「2020년 대학원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대학원장과 대학원 교학팀에 전달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듣기도 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학원 교학팀 사이의 협의체를 상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우리대학교는 학생인건비 관리를 체계화하고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연구원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학내에서 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컸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A.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위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지침」 등에도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매월 연구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 7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대학원생의 조교 업무 및 연구 활동은 노동 행위로 인식되지 않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복무협약서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미래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이미 마련된 규정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및 노동력 착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Q. 자기소개 및 단체소개 부탁드린다.

A. 대학원생노조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는 김래영이다. 대학원생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의 줄임말이다.

 

Q. 대학원생노조에서 대학원생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A. 대학원생노조는 전국 단위의 대학원생을 결집하여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보장, 자유롭고 평등한 학생-교수 관계의 확립, 구성원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대학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동한다. 근래에는 학생연구원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적용, 학내 권력형성폭력 근절, 노동기본권 보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의제를 내걸고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이다.

 

Q.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비대면 전환 이후 대학원생의 생활에도 달라진 부분이 있나.

A. 방역 활동에 동원, 비대면 전환에 따른 초과근무, 대학 당국의 재정 악화에 따른 수업 감축으로 강사 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학부생들과 달리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대학 재정이 악화되면 대학원생 조교 자리, 수료생 강사 자리 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Q. 대학원생의 노동권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A.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다. 대학원생은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인 동시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이러한 대학원생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Q. 지난 11월, 2014년부터 3년간 조교 장학금을 편취한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처럼 ‘교수 갑질’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장학금 편취, 페이백* 등은 사실 대학원 사이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악습이다. 그럼에도 학내에서는 오랜 관행이라는 이로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학내 구성원들 모두 이러한 관행들이 불법임을 인식해야 바뀔 수 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대학사회 혹은 원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A. 현재로서는 이번 국회 농성 투쟁을 통해 대학원생노조의 4대 의제를 국회에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많은 대학원생이 대학원생노조에 가입해 활동해주길 바란다.

 

 

*페이백: 교수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뒤 연구비 공동 관리 체계 아래에서 다시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글 안태우 수습기자,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사진제공 너울 대학원생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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