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종교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상으로 한 입교식이 대전교도소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3년간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대체역 소집은 2018년 6월,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지난 2019년 말 국회에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아래 대체역법)'이 통과됐고, 올해 6월에는 교수, 변호사, 인권운동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합법적인 병역 이행의 길이 열린 것은 인권 보호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욱이 개정된 대체역법에서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도 편입신청이 가능하다. 특정 종교에 속한 교인이 아니어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거부 대체복무자는 출퇴근이 아닌 합숙을 하면서도 36개월이나 복무해야 하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해야 하는 등 현행 대체역법은 여전히 비인권적이며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근무 시간과 형태에 있어서 여타 대체역 복무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정시설만이 아닌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던 한 청년은 병역거부 당시 종교 활동이 거의 전무했고, 총기를 사용하는 폭력 게임에 심취해 왔으며, 무면허·음주 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빈번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비양심적’ 병역거부 여부를 면밀히 판별하고,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에서 차별 혹은 역차별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대체역 제도가 자리잡는데 필수적 요건이다.

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를 새롭게 적용하고 그 한계를 보완해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더욱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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