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인사처분 등… 2021년 2월까지 완료 예정

지난 7월 14일, 우리대학교의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관련기사 0호 ‘첫 종합감사, 그 초라한 성적표’> 이에 우리대학교는 「교육부 감사규정」 제20조*에 의거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 중이다. 신촌캠 기획실 기획팀 오주영 팀장은 “9월 9일 기준으로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사항이 86% 완료됐다”며 “나머지는 업무 성격상 오랜 시일이 걸려 2021년 2월까지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입시·학사·회계 문제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 9일 기준 지적사항의 86%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 많던 예산·회계,
어떤 시정조치 있었나

 

지난 종합감사 결과에서 신촌캠은 ▲교비의 부적절한 사용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 수입금 교비회계 미편입 ▲법인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경비로 지출하지 않은 점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부당한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

우선 학교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교비를 모두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신촌캠은 감사에서 ▲실험·실습비 임의 사용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용 ▲교직원에 각종 수당을 허위로 지급한 사실 등을 지적받았다. 오주영 팀장은 “회계 관련 부적절 사용 문제는 당사자로부터 세입 조치를 완료했거나 세입 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생협 수입금의 교비회계 미반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감사에서 생협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비 회계에 반입해야 할 723억 원을 미납하고 719억 원을 임의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학교는 이 문제가 생협의 실제 활동 형태와 행정상 지위의 간극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생협은 사실상 개별 법인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해왔지만, 법령상 학교 법인에 속해 있어 수입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오주영 팀장은 “생협은 현재 별도 법인화를 검토 및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를 완성해 지적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촌캠 생협 관계자 A씨는 “생협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법인 등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인 수익을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대학운영경비로 전출한 점도 지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이다. 당시 교육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대학교 수익용 기본자산에서 생긴 소득을 규정인 80% 이상 대학운영경비에 전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주영 팀장은 “학교 법인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80% 이상을 교비로 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연구원 인건비 문제의 경우 연구 관련 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사업기술진흥원 등 5개 유관 기관에도 통보됐다. 오주영 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한 우리대학교의 연구 수주 관련 불이익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시부터 학사까지 잇따른 지적,
인사처분 및 규정 개정 진행돼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특수관계자 직무 미회피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 항목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종합감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신촌캠 교수 2명이 자녀에게 ‘A+’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에 따라 교직원은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오주영 팀장은 “문제가 된 교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규를 개정했다”며 “주기적으로 실사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정된 우리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3조의 2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이 금지되며, 부득이하게 수강하게 될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교원의 관리⸱감독 하에 시험을 치고 성적산출 근거도 교무처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의 조치에 대해 오주영 팀장은 “종합감사 결과는 당사자의 회피제척의무** 위반”이라며 “학생은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캠도 직무 특수관계자의 연구과제 참여 문제를 지적받았다. 연구과제에 연구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미래캠 산학협력단 재무감사팀 오정환 팀장은 “해당 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특수관계자가 관련 전공자이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상황이었다”며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참여해 연구비나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관리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미래캠 산학협력단은 9월부터 특수관계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또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연구 참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자연구참여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시정했다.

지난 2016년 후기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절차상 문제도 발견됐다. B교수의 자녀가 신촌캠 경영대 일반대학원에 지원해 명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관계된 교원 전원에 대한 인사처분을 완료했다. 교육부 통보에 따라 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전형부터 입시 사정 모니터링 과정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학점 부여 건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주영 팀장은 “이번 감사결과는 절차적인 문제에 관련된 사안이며 학생 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19년 ‘조국 사태’로 논란의 중심이 된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의 경우 교육부가 별도로 관계 교원 69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학교 본부도 인사처분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비록 서류 보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입시 비리와 무관하기에 처우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및 학교본부에 재심의 요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그럼에도 일부 관계자들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의 지적사항도 시정했다. 미래캠은 사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약직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서류심사 진행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 4명 중 2명만 참석해 의사정족수 미달임에도 서류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캠 총무처 총무부는 경고받은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을 관련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사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제청하지 않아 직원 신규임용 절차 미준수 사유로 경고를 받았다. 미래캠 총무처 총무부 이은주 부장은 “정관과 실제 직원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부처장이나 국장급 인사이동은 사전에 총장과 이사장에 제청하고 그 외는 사후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는 ▲시간강사 주당 수업시수 초과배정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미준수 항목에서도 경고를 받았다. 시간강사 주당 수업시수 초과배정 항목에 대해 미래캠 교무처 관계자 C씨는 “현재는 포탈시스템에 강사를 등록할 때 지정 시간이 초과되면 입력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강의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수에게 다음 학기에 마저 강의책임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수는 재임용·승진·승봉 심사에서 제외되고, 연구년 신청과 명예교수 임명도 불가하다. C씨는 “교수가 의도해서 책임시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수업이 폐강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2020학년도 2학기부터는 수업 폐강을 사유로 강의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정했다. 일반 폐강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최소 7명의 학생이 수업을 신청한다면 폐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정조치는 진행 중,
그럼에도 남아있는 논란

 

한편 우리대학교에서는 종합감사 이후 ▲인사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예퇴직 가능성 ▲학교본부에 대한 각성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2020학년도 1학기, 한 언론 매체에서 과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이번 종합감사 결과 회피를 위해 명예퇴직했다고 보도돼 학내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오주영 팀장은 “2020학년도 1학기에는 희망퇴직만 있고 명예퇴직 직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종합감사 결과 인사처분이 논의 중인 교원은 2020학년도 1학기 명예퇴직 신청이 제도적으로 불가했다.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보도에서 문제가 됐던 교직원들도 이미 10여 년 전에 징계 처분이 완료돼 희망퇴직에 결격 사유가 없다.

종합감사 결과 이후 학교 측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먼저 57대 사과대 학생회 <피치>와 대학원 총학생회 등 단위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본부를 비판했다. 이후 학생들이 모여 ‘2020 연세 교육권 지킴이 : 시그널’이 출범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0호 ‘2학기에도 교육권 수호 요구는 ‘현재 진행형’’>

하지만 아직 학교의 시정조치에 대해서 학생단체의 큰 움직임은 없다. 시정조치가 공개된 후 사과대 학생회장 김은결(행정/심리·18)씨는 “사과대 차원에서 대응을 둔 논의가 오갔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미래캠 총학생회장 최웅집(글로벌행정·13)씨는 “종합감사 시정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로 수많은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그러나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 산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본부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다. 시정 조치의 완료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 감사규정」 제20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피제척의무: 공정성을 위해 특정한 사람을 이해관계에서 제도적 혹은 자발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매학기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4. 기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글 권은주 기자
silverzoo@yonsei.ac.kr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사진 윤수민 기자
suminyoon1222@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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