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회계자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문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지속됨에 따라 등록금에 대한 논란 역시 식지 않고 있다. 등록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지속되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우리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 상세 내역’을 제시했지만 자료 구성과 내용 구체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불충분한 자료, 실질적인 정보는?

 

지난 4월 7일, 우리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 회의가 열렸다. 당시 학생위원은 학교 측에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진행으로 인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며 등록금 재책정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교직원위원은 등록금 재책정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비용 증감 자료 등은 총학생회(아래 총학)를 통해 충분히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후 미래캠 기획처 기획부 전상헌 부장은 “미래캠 총학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완성하는 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촌캠 기획처 예산팀은 지난 5월 29일 신촌캠 총학과 대학원 총학생회(아래 원총)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 상세 내역’(아래 재정 부담 내역) 등을 제공했다. 재정 부담 내역은 ▲방역, 격리시설 운영비 등 직접비용(아래 직접비용) ▲등록금 감소 ▲기숙사 수지 감소 ▲기타 수지 감소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돼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 내역에는 ▲회계 기간 미기재 ▲항목 설명 미기재 ▲구체적이지 못한 세부항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재정 부담 내역에는 각 항목에서의 지출이 어느 기간 동안 집계된 것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직접비용의 경우, 지난 3월에서 5월 말까지의 실 지출비를 말하며 이는 약 6억 원 정도의 규모다. 반면 ‘등록금 감소’, ‘기숙사 수지 감소’, ‘기타 수지 감소’ 항목에 집계된 금액의 경우 5월을 기준으로 2020학년도 1학기의 예산보다 감소한 수익을 예측한 것이다. 공인회계사 김가영씨는 “학교 측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출분을 학생들에게 알리려 했다면 정확한 회계 기간이 명시된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부담 내역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예상된 수익 감소분이 함께 기재됐다. 그러나 각 항목이 실제 지출비인지 예상 수익의 감소분만을 나타내는지 부연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정 부담 내역에 집계된 네 가지 항목에서의 지출의 합인 약 170억 원이 학교 측의 온전한 지출 부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같이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학교의 재정 부담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재정 부담 내역의 각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먼저, 재정 부담 내역에는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교 측의 지출감소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에서의 지출이 나타나 있지 않아 학생들은 학교의 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접비용 항목은 ▲기숙사 격리시설 운영비용 ▲방역, 소모품비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구입 ▲비대면·온라인 강의 네 가지로만 분류돼있다. 이 분류에서 와이섹(YSCEC) 서버 업그레이드, 영상 촬영장비 구입, 줌(ZOOM) 구입 등에 쓰인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지 않은 채 ‘비대면‧온라인 강의’로만 통합 기재됐다.

김 회계사는 “학교가 회계 기간과 재정 부담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면 학교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촌캠 총학도 재정 부담 내역이 학교의 지출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신촌캠 기획처 예산팀 채석명 팀장은 “학생들의 질의 사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의의 장 등심위 회의,
그 실효성은?

 

학교본부와 학생들이 등록금을 포함한 예결산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은 등심위 회의다. 그러나 등심위 회의에서 ▲개최 일정 ▲회의록 공개 범위 ▲약속 불이행의 문제가 드러났다.

1차 등심위 회의의 일정은 학생위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3년간 1차 등심위 회의는 12월에 개최됐다. 이는 정규학기 기간이기에 재학 중인 학생위원들의 회의 참여 및 준비를 어렵게 한다. 2020년 1차 등심위는 기말고사 기간에 진행됐다. 등심위 학생위원인 사과대 학생회장 김은결(행정/심리·18)씨는 “시험을 치는 도중에 등심위 회의에 참가해야 했다”며 “당선 전부터 등심위 회의 준비를 해왔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학생위원의 일정을 배려한 타 대학의 사례도 눈에 띈다. 고려대의 경우 최근 3년간 1차 등심위 회의가 1월 초에 개최됐다.

또한, 우리대학교「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7조 3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4차 등심위 이전에 우리대학교 등심위 회의록은 명확한 발화 주체 표기 없이 논의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이화여대에서 공개하는 회의록에는 안건별로 발화 주체와 발화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에 4차 등심위 회의 에서 김은결씨는 회의록 구체화를 건의했다. 김은결씨는 “학교 측은 이전 회의록도 충분히 자세하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질의가 오간 뒤 회의록의 구체화에 동의했다”며 “5차 등심위 회의록부터는 이전보다 내용이 풍부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등심위 회의록은 논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형태로, 학생들이 등심위 회의 내용을 낱낱이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등록금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

학생들은 등심위 회의에서 학교본부가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5차 등심위 회의에서 학교 측은 회의와 별개로 학생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원총은 지난 5월 11일 학교 측에 월별 결산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누리(철학·석사3학기)씨는 “학교본부가 등심위 회의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등심위가 갖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후 채 팀장은 월별 결산 자료 제공 가능성에 대해 “단기간에 결산액을 구할 경우 수치상의 오류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월별 결산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교 사이, 미진한 소통…
해결책은 어디에

 

등록금 반환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은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등록금 반환을 골자로 논의를 추진하는 기구가 부재하기에 신촌‧미래캠 총학과 원총도 독립된 단위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등록금에 관한 논의 진전을 더디게 만들며, 학교 측과의 협의를 어렵게 한다. 권씨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 진행이 느린 감이 있다”며 “교학 협의체 등의 미팅을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의 경우 학생과 학교 간 협의가 비교적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동국대에서는 등록금 반환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에 대해 학교에 건의할 수 있는 ‘코로나19 학생지원 협의체’(아래 협의체)가 신설됐다. 본 협의체에서는 학생단위와 학교가 코로나19 기금을 어떻게 장학금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동국대는 지난 4월 24일 진행된 7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반환 논의를 결론짓지 못해 5월 1일 추가 등심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정도(법학‧석사2학기)씨는 “가스비나 전기비 등의 세세한 지출감소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매주 갱신되는 손익 자료를 공유받고 있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체가 총학과 학교의 일방적인 입장 표출 창구에만 그쳤다면 건설적 논의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다. 김정도씨는 “동국대도 처음부터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생대표기구와 타협과 대화를 시도하는 학교 측의 태도가 양측의 갈등을 막고 논의를 진전시켰다는 것이다. 김정도씨는 “학생회와 학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기보단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과 학생들의 애교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등록금에 대한 논란 역시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생과 학교 사이의 합의점에 도달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서로 간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7조 3항: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글 변지현 기자 
bodo_aegiya@yonsei.ac.kr
김재현 기자 
bodo_boy@yonsei.ac.kr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사진 김수빈 기자 
sbhluv@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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