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교수 징계 결과에 학내외 갑론을박 이어져

지난 5일, 류석춘 교수(사과대·발전사회학)에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해졌다. 류 교수는 이틀 후인 7일, ‘연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고’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징계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호,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한다”’> 류 교수 발표에 학내외 단체들이 연이어 입장문을 발표하며 학교와 류 교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9년 9월 류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된 후 8개월만에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학교 향해 커지는 비판의 목소리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류 교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교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수 전액을 감면당하게 된다. 다만, 류 교수의 정직 처분이 어느 시점부터 이뤄질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학내외 단체들은 류 교수의 ▲징계가 죄목에 비해 가볍다는 점 ▲징계 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를 비판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연세대지부’(아래 연대나비)는 지난 9일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연대나비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대나비는 “류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라는 성 매수 범죄와 동일시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주장했다. 연세민주동문회(아래 민주동문회)도 7일 ‘매국적 망언 자행한 류석춘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당시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과 살인적 모독 발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학교가 내린 최종 징계는 후자만 고려한 ‘반쪽짜리 징계’라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아래 학생대책위)는 류 교수에 내려진 징계가 “교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명예퇴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수차례 반복된 교수-학생 간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예방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대책위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음에도 결국 문과대 A교수와 같은 가벼운 결과가 나왔다”며 “계속해서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징계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제됐다는 점도 비판점으로 제기됐다. 내부 절차에 따라 류 교수 사건 이후 윤리인권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아래 징계위)에서 심사를 이어받았다. 전 심사 과정은 「윤리기본규정」 제28조 제2항**과 「교원인사규정」 제50조 제5항***에 의거해 비공개로 유지됐다. 이에 지난 8일 57대 사과대 학생회 <피치>(아래 <피치>)는 ‘학생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연대나비 역시 학교가 학생들과의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의결 이유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무처 교무팀 황정원 팀장은 “본 사건은 현존하는 내부 징계 절차를 따른 것이며, 윤리인권위원회 조사 당시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전했다.

 

류 교수 입장문 두고 반박 오가

 

류 교수의 입장문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류 교수는 입장문에서 “녹취록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히며 “당시 수업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내외 단체들은 당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류 교수에 명백히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16·17대 사회학과 학생회장단(아래 사회학과 회장단)은 지난 8일, 입장문 ‘류석춘 교수의 입장문을 읽고’를 통해 “해당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수업 중 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자행했고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발언 대상자 학생이 류 교수를 대상으로 사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회학과 회장단은 “피해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모든 피해자가 사법 절차를 밟는 건 아니”라며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질문한 학생 한 명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내 단체들은 류 교수가 입장문에서 밝힌 “사건의 본질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 사건으로 포장됐다”며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학내 단체들은 류 교수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사회학과 회장단은 “사건의 본질은 강의실 내 권력 관계에 기반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강의실 내 수직적인 상황 맥락을 단순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의 입장문에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회학과 회장단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학생들을 탓하는 류 교수의 행태는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류 교수에 “징계 결과 불복 입장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동문회 역시 “류 교수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류 교수를 비판했다. 이밖에 <피치>와 연대나비도 류 교수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논란 속 류 교수는 입장문에서 소청심사 청구 또는 행정재판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소청심사의 경우 최소 60일에서 최대 90일이, 행정재판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에 따라 현재 류 교수에 대한 징계위 징계처분이 재논의 될 수도 있다. 류 교수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 제3항: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윤리기본규정」 제28조 제2항: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를 취급하는 자와 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안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50조 제5항: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글 변지현 기자
bodo_aegiya@yonsei.ac.kr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사진 양하림 기자
dakharim012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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