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연 (불문·18)

코로나바이러스-19(아래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발한 지 약 4개월이 흐른 지금, 지역 감염 최소화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실직하며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서 있던 특수 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가 이번 사태로 수면에 떠오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최근 플랫폼 노동력의 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에 대해 고용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경제활동인구 2천4백만 명 중, 임금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하지만 비(非)임금근로자인 사람들, 즉 특수 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은 약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정작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상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만큼, 이 직군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서 상황과 제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세금 정보와 고용보험과의 연계체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징수체계 또한 정비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이 여러 직군과 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관련 제도 정비는 필수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신고 문제는 보험료 상한이 있음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득이 연말 소득신고로 연 1회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특수 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 부조조차 없는 상태이다. 실업 부조는 국가의 재정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막 시작했을 뿐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일월 법령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고, 구직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거점을 확대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렇듯 실업 부조 제도가 정비되는 것과 같이, 고용보험에 대한 생산적이고 조속한 논의 또한 동반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고용보험의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때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기존 가입자의 부담, 즉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고용보험은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 지출이 많은 구조로서, 경기 상황에 따라 흑자와 적자를 반복한다. 올해에 지출 소요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러한 적자해결을 위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공공 부조가 아닌 사회 보험이기에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하고, 재원을 일반 세원이 아닌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서 사용한다. 또한, 고용보험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더라도 추가 적용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기에 고용보험 기금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변화를 마련하는 힘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 세계에서 우수한 방역 모델이 됐듯, 코로나19 사태로 닥친 고용 불안전성을 무사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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