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의료계가 책임져야할 때

황예슬 (언홍영·17)

많은 사람들이 수술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수술실에 들어간 순간 환자는 자신의 몸을, 수술을 집행하는 의료인들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하며 이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나 수술은 마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수술 집행 당시 수술실이 어땠는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조차 모를 수밖에 없다.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수술 도중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SNS 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촛불 붙인 케이크를 들고 사진을 찍었으며 음식을 먹었고 수술 보형물로 장난 치기도 했다. 가장 청결해야 할 수술실에서 자신들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긴 채 누워있는 환자를 두고 벌인 일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또한 마취에 취해 있는 환자를 성희롱 하는 의사들의 모습이 드러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물론 상황이 예외적일 수는 있으나,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 논제가 찬반논란에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알 권리와 수술환경 방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CCTV가 수술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둔다. 이에 나는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첫 번째 이유는 사건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트에 기록된 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그렇기에 의료 사고가 발생할 시 CCTV의 녹화 영상은 단지 환자 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해명할 증거가 될 수 있다.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대리 수술 또한 CCTV를 설치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성희롱이나 수술실 내 어수선한 분위기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환자는 자신이 받는 수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 대가에 대한 권리를 지녀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수술은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수술 직후가 아니더라도, 부작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환자는 그 이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환자 인권 침해와 의료 사고는 흔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반대 측 주장은 사실에 가깝고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른 직업도 아닌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해야 하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은 CCTV에 녹화된 수술 과정이 될 것이다.


애초에 수술실 CCTV 논의가 형성된 계기는 ‘의료계의 실책’ 때문이다. 가장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수술실에서 대리 수술이나 생일 파티, 성희롱 사건 등을 벌여 환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수단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의사의 인권과 자유는 인정하지만 수술이라는 중대한 행위 속에서 그 자유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수술 과정이 녹화된다는 이유 만으로 수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의사라면 오히려 그의 자질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다른 어느 직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계에서 최근 환자들에게 저지른 일은 바람직한 것들은 아니었다. 의료계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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