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결함부터 운영상 공백까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중 재범 이상인 경우는 모두 271건으로 연평균 56건에 달한다. 거듭되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감시 체계가 운용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자발찌 감시 체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범죄자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
목표는 재범 방지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발목에 부착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지난 2005년 전자발찌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고,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권력에 의한 간음 ▲각 죄 미수범과 살인·치사 등의 범죄 피의자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된다. 피부착자는 항상 부착장치를 발목에 찬 채 위치추적장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발목에 부착된 장치에서 전자파를 발신하면 이를 위치추적장치가 감지한다. 이는 재택감독장치를 통해 데이터로 변환된다. 해당 데이터는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 관제센터(아래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관제센터에서 위험경보를 감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피부착자가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나 구역에 근접했을 때 ▲피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않은 채 100m 이상 떨어졌을 때 등이다. 관제센터는 위험경보를 감지하면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아래 시행지침)에 따라 즉각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후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경보의 진위를 따져야 한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자발찌가 근거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이라고 도입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한고은(사회과학부·19)씨는 “전자발찌가 있어야 그나마 위치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휘경동에 위치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다.

 

전자발찌 착용에도 멈추지 않는 재범
근본 원인은 위치만 제공하는 시스템

 

그러나 실제 재범 방지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가 2013년 30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전자발찌가 전송하는 정보가 위치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피부착자의 소재만 알 뿐,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위치 이외의 정보 파악을 위해선 관제센터로부터 연락받은 각 지역 보호관찰소가 통화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주로 음성통화로 진행된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관계자는 “진위 확인은 음성통화가 원칙이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화상통화는 제한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피부착자가 거짓으로 응답해도 진위 파악이 어려운 셈이다. 

관리 인력이 부족해 모든 경보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다. 지난 7월 31일 기준 전자발찌 피부착자 수는 총 3천307명에 달하지만, 관리 인력은 290명에 불과하다. 관리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 결함 외에도 운영상 문제는 여전해

 

전자발찌 운영 과정에서도 부수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피부착자가 이사할 때 발생하는 관리 공백이 대표적이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보호 관찰관은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에도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해 새로운 주거지로 보낼 수 있다. 보호 관찰관이 업무 시간 중에는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하기 어려워 전날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이를 틈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6년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는 한 피부착자의 재택감독장치를 이사 전날에 수거하고, 야간 외출 제한도 일시 정지했다. 그 피부착자는 주거지 인근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성폭력을 저질렀다. 

지난 2014년 6월 17일 각 보호관찰소 내에 신속대응팀이 설치되면서 24시간 지도와 감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택감독장치를 이사 전날에 수거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여전히 예정일 전일 재택감독장치 수거를 허용하고 있다. 이사 예정일과 예정일 전일 사이의 범죄 관리 공백은 여전한 셈이다. 피해자를 단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의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 

 

*예정일 전일: 피부착자가 주거 이전 예정일이라 신고한 날의 하루 전날

 

글 조서우 기자 
mulkong@yonsei.ac.kr

사진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