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무더위가 극심한 날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 직원 휴게실에서 67세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최근 청소노동자, 경비 시설관리자들을 빈번하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 게 하는 원인은 당사자에게 있다기 보다 사회에 있다. 청소노동자는 대학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학에 직접 고용된 신분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다. 학내에서는 공간 부족을 핑계로 청소노동자들을 냉난방 시설도 설치할 수 없는 밀폐된 자투리 공간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선책이 취해졌다. 작년 6월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이 대표적이다. 휴게시설은 작업 현장과 일정 거리 내 위치하며 최소면적도 1인당 1㎡ 이상으로 확보돼야 한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지침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 중 우선 인권 보장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감자 수용시설보다도 좁은 휴게 공간에 냉난방시설을 비치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조건에 맞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당사자인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학교당국에 주체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 원청 용역 업체와 학교 당국의 잘못된 관행 및 계약에서 비롯된 노동조건 속에서 이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학내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의 조사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은 정당한 대학구성원으로서 대해야 한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친 후 산뜻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건물을 나서는 노동자의 모습은 여느 도시 노동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쾌적한 환경으로 청소노동자의 근로 의욕과 자부심을 고취한다면 대학공동체의 분위기도 일신될 것이다. 청소노동자의 최소 요구와 인권을 좀 더 보장해 대학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