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앞두고도 강사채용 완료되지 못해

지난 8월 7일, 수강 신청은 혼란 속에서 시작됐다. 학교 측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아래 강사법)의 시행으로 강사채용에 난항을 겪으며 담당 교수 배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과목의 강의계획서가 게재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담당 교수보다
먼저 확정된 학생들의 시간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의 집계에 따르면, 수강 신청 이틀 전인 지난 8월 5일 수업 총 1천358건 중 406건(약 30%)의 강의계획서가 수강편람에 게재되지 않았다.

이에 비대위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지난 8월 5일 교무처장과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비상대책위원장 김도형(역사문화·17)씨는 “면담을 통해 강의계획서 누락 문제를 해결해 학우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교무처장과의 면담에서 406개 수업의 누락된 강의계획서를 8월 6일까지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강 신청 당일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 다수의 학생이 담당 교수와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이지현(인문과학부·19)씨는 “강의계획서가 올라와 있지 않아 한 학기 공부계획을 짜기가 어렵다”면서 “커리큘럼을 알지 못한 채로 막연하게 선택해야 해 불편했다”고 말했다. 1학년 수강 신청일 다음 날인 지난 8월 28일에도 강의계획서의 미등재율은 ▲인예대 약 20.7%(23/111) ▲과기대 약 9.4%(17/181) ▲정경대 약 10.6%(18/170) ▲보과대 약 3.3%(6/181) ▲EIC 약 11.4%(4/35) ▲GED 약 34.4%(11/32) ▲필수교양 약 6.2%(5/81) ▲선택교양 약 2.2%(2/90)에 달했다.

일부 강의는 수강편람이 공개된 이후에 수업시간이 변동되기도 했다. 수강 신청이 임박해 채용된 강사의 담당 과목 수업시간이 다른 과목과 겹쳤기 때문이다. 안수지(의공학부·17)씨는 “시간 분배를 고민하며 시간표를 짰는데 수강 신청 며칠 전 갑자기 전공 시간이 바뀌었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지난 8월 12일, 비대위는 수강 신청 완료 후에 일부 수업의 수업시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교무처장과의 2차 면담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교무처장과의 1차 면담에서 강의 시간만큼은 유지되도록 약속받은 바 있다. 비대위는 면담에서 교무처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8월 20일 교무처는 사과문을 통해 수업시간이 변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혼란의 원인은 강사법
학생들은 수업권 침해 주장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교육부의 늦은 공지 ▲종합 감사 행정력 치중으로 인한 채용 담당 인원 부족 ▲학교 측의 늦은 대처가 꼽힌다.

교무처는 강사 미배정과 강의계획서 미게재가 교육부의 늦은 공지와 채용 담당 인원 부족이 낳은 사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4일 대학에 강사법 시행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교무처 담당자 A씨는 “교육부의 공문을 받고 서둘러 강사채용 절차를 수정해 진행했다”며 “수강 신청일까지 채용을 완료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말했다. 8월 1일 기준 강사 신규 채용 인원 등을 확정해 공고 절차까지 마무리한 대학이 전국 328곳 중 106곳(32.3%)에 불과했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A씨에 따르면 약 70명 정도의 비전임 교원 채용이 마무리된 상태였지만, 채용 절차가 전환되면서 채용을 다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의 늦은 공지로 강사등록일도 늦춰졌다. 강사들은 강사등록이 완료된 후에 강의계획서 등록 권한을 부여받지만, 강사등록일이 오는 9월 1일로 미뤄져 강의계획서 등록 또한 늦춰지고 있다. 사립대학 종합 감사에 학교의 행정력이 치중됐던 것도 강사채용을 지연시켰다. A씨는 “감사가 진행될 때 강사채용 업무를 맡은 인원은 한 명뿐이어서 업무가 지체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강사법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측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수강 신청이 끝난 이후에도 강사채용을 완료하지 못한 학교본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학교육 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강사채용이 미뤄지며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가고 있다”며 “강의계획서의 미공개는 수업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강사채용은 개강 직전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일부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강을 맞이했다. 수업 정상 진행을 위해 조속한 사태 마무리가 촉구된다.


글 김소현 기자
smallhy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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