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출결 기준에 학생들은 혼란 겪어

출결 관련 교수 재량권으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수마다 출결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결석 사유는 생리·질병·예비군 훈련이다. 출결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유동적인 출결 인정에 관한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천차만별 출결 인정,
학생들은 골머리에 잔머리

 

출결 기준이 수업마다 천차만별인 것은 우리대학교 학칙에 기인한다. 학칙은 출결 인정을 교수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이다. 「학사 내규」 제22조 제2항은 ▲신병* 및 가족 사망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참가 ▲생리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교수 재량으로 출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출결 인정이 교수의 재량이기에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군 관련 결석 ▲생리·질병 결석 ▲수업 관련 외부 행사 결석의 참작 여부다. 익명을 요청한 학부생 A씨는 “강사 재량으로 예비군 증빙서류**를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며 “1회 결석으로 낙제되진 않으니 문제 될 것 없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며 불만을 전했다. 생리결석계로 인한 문제도 있다. 어은지(정경경영·14)씨는 “교수가 생리결석계 악용 사례를 근거로 생리 결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불쾌했다”며 “교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생리결석계를 꼭 필요로 하는 학우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수업시간과는 무관하게 수업 관련 외부 행사를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일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학부생 B씨는 “교수님이 토요일에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출결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며 “행사 일정이 평소 수업시간과 달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무처는 매 학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업 운영지침을 전체 교수에게 안내해 출결 기준을 관리한다고 말한다. 교무처 김남숙 차장은 “학기 시작과 함께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전달하며 규정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수의 출결 재량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병결 진단서 위조다. 학생들이 병결 진단서를 불법적으로 위조해 제출하는 것이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거짓 문서를 구분할 마땅한 기준이 없다. 채승진 교수(인예대·산업디자인)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결석 사유를 증명하면 출결에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증빙 자료의 진위까지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라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출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결 기준 구체화,
엇갈리는 학내 구성원 반응

 

출결 기준 구체화를 두고 구성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먼저, 출결과 관련된 학사 규정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교무처 이수옥 부처장은 “철저히 명료화된 규정은 되려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까다로운 출결로 오해의 소지가 커질 수 있어 지금 이상의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 교수도 “출결 규정에 대한 압박은 서로의 감정과 대학의 행정력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출결 기준을 체계화하는 것이 편의성을 높이고 오해를 없앨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서영준 교수(보과대·병원경영학)는 “학생들의 결석 사유가 워낙 다양해 교수의 출결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이를 구체화해 규정한다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학부생 C씨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출결 기준을 마련한다면 혼란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호한 학칙 자체를 폐지하거나 더욱 구체화하자고 말한다. 일부 대학은 출결 증빙 자료의 악용과 위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체계화했다. 서강대는 지난 2007년 생리공결제를 시범 도입했으나 악용 우려로 1년 만에 제도를 완전폐지했다. 서강대 교무처 학사지원팀 관계자 D씨는 “시범도입 당시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생리로 인한 결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강대는 이외 출결 규정을 세분화해 교수와 학생 간의 모호성을 최대한 줄였다. 「서강대 학칙 시행세칙」 제26조 제1항에서 결석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9가지로 세부 규정하며, 제26조 제3항에서는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는 등 출결 기준을 구체화했다.

 

출결은 학업성적에 주요하게 반영되는 요소다 보니 출결에 대한 교수 재량은 학생 사회에서 더욱 민감하게 인식된다. 충분한 공결 사유임에도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학교본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병: 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된 상태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에 따라 예비군 동원으로 인한 학업·출결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글 오한결 기자
5alway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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