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의 선거 일정을 되짚다

▶▶ 선거기간 중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의 모습이다.

선거 시작 이후 원주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난항을 겪던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13일, 중선관위가 두 선본의 자격을 박탈하며 일단락됐다. 이에 우리신문사는 그간 선거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짚어봤다. 

 

중선관위원장 해임,
사유는 세칙 숙지 미흡

 

지난 9일,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13조*에 의거해 중선관위원장을 해임했다. 현수막 관련 발언이 단초가 됐다. 지난 6일 밤 11시 30분경, 전 중선관위원장 이소의(GED·17)씨는 선본 <샛별>과 <Spring>에 각각 7일 새벽 2시까지 현수막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씨는 기한 내에 현수막을 제출하지 않을 시 선본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샛별>은 7일 새벽 2시 이전에 현수막을 제출했으나 <Spring>은 그러지 못했다. 이에 <샛별>은 중선관위에 <Spring>의 선본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씨는 구두로 자격 박탈을 선언했다.

<Spring> 정후보 장원진(국제관계·15)씨는 “2시까지 현수막을 내라는 말에 동의한 적은 없고 통보받았을 뿐”이라며 “애초에 해당 발언은 선거시행세칙 37조 1항, 40조 1·4·5항에 따라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샛별> 정후보 양성익(국제관계·16)씨는 “중선관위장의 말은 중선관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집행력 있는 발언”이라며 “중선관위장이 현수막 제출을 요구한 당시 두 선본 모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중선관위장으로서 업무 처리가 미숙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세칙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새벽 5시, 중선관위는 이씨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동시에 <샛별>에 경고 1회, <Spring>에 경고 2회를 부여했다. <샛별>은 중선관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이유로 중선관위원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중선관위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씨는 “중선관위장의 독단적 행동과 중선관위원들의 자격 유지가 별개라고 판단해 해임요구서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중선관위는 이씨를 해임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세칙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책임을 물은 조치였다.

 

후보 박탈 공고,
중운위 없이 독단 진행

 

해임 결정 이후에도 선거를 둘러싼 어수선한 분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폭됐다. 중선관위가 선본 자격 박탈을 공고했다가 번복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두 선본의 경고 누계가 3회에 이른 지난 10일 시작됐다. 중선관위는 해당 선본 정·부후보자의 후보 자격 박탈 사유와 발생 시점을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중운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후보 자격 박탈을 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중운위에 별도의 통지 없이 10일 새벽 1시경 박탈 공고를 게시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임성환(과기통계·16)씨는 “이에 대해 중선관위 측으로부터 전해 받은 사안이 없다”며 “12시간 이내에 중운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10일 밤 11시, 중선관위는 자격 박탈 공고를 취하했다. 최초 공고로부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중선관위는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해임과 그에 따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세칙 해석에 오류가 있어 게시한 공고를 삭제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임선아(보건행정/사회·16)씨는 “선거를 총괄하는 중선관위가 선본 자격 박탈같이 중요한 사항을 성급하게 통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세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선관위원장 남주현(정경경영·16)씨는 “전 중선관위원장 해임 등 여러 상황이 겹쳐 중선관위 내부에서도 경황이 없었다”며 “세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제13조: (위원의 해임 사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글 서민경 기자
bodo_zongwi@yonsei.ac.kr
사진 정구윤 기자
guyoon1214@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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