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원주캠 과기대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2019학년도 과기대의 학생회 선거 무산을 공고했다. 선거무산 사유는 선거운동본부(아래 선본) <화양연화>의 등록서류 미비였다.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6일, 선관위는 <화양연화>의 추천인 서명서 중 한 장에서 선본명 누락을 발견했다.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36조 3항*에 위배된다고 판단, 해당 서명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화양연화>가 받은 서명 중 139명분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 결국, 입후보 등록 조건인 150명을 넘기지 못해 과기대 학생회 입후보가 좌절됐다.

<화양연화>는 서명서 무효화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신 선거시행세칙 제38조 4항**에 따라 주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화양연화> 정후보 최영빈(화학및의화학·16)씨는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 입장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기대 선관위장 임성환(과기통계·16)씨는 “등록서류 심사에서 결함 서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차원의 문제”라며 “선관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당 서류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무산 결정 번복 불가를 못박았다. 과기대 학생들은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체제가 연장될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시연(자연과학부·18)씨는 “학생 대표자가 절실한 때에 선거가 무산돼 아쉽다”며 “비대위 체제로 학생들의 의견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선거시행세칙 제36조 3항 : 추천 서식에는 정ㆍ부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 정ㆍ부 후보자의 이름, 학과 및 입학년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선거시행세칙 제38조 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7조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ㆍ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글 김연지 기자
yonzigonz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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