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를 쥐어주기 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김광영 (정경경영·11)

지난 10월,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교육기본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등학교를 자퇴했거나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뜻한다. 교육기본수당은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중 수혜 대상자 200명을 선정해 지급된다. 또한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청소년은 지급받은 수당을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로 사용해야 한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나, 서울시 교육청이 현재까지 밝힌 계획만으로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낙관하기 어렵다. 청소년이 지급받은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 가능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임에도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해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도 아닌 현금으로 청소년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제도는 청소년이 지급받은 수당을 유흥비로 사용하더라도 확인 및 제재를 할 수 없으며 제도의 성패를 청소년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한다는 허점을 안고 있다.

복지 대상자가 사회 진입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기본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청년수당’ 제도의 경우, 복지 대상자가 수당을 사용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낭비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만으로는 ‘교육기본수당’의 제도적 안전성 또한 그 의구심을 불식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매년 약 2억 4천여만 원을 투자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굳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돕거나,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 주관 아래 이뤄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검정고시 지원 ▲직업교육훈련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청소년들이 당장의 금전 지원보다, 개개인이 경제력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에 실패해 밖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 교육 시설의 수용 인원은 5천 명 남짓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 교육 시설의 부족은 비행 청소년이나 은둔형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진다. 학업 연장의 의지를 잃은 청소년이 늘어나고 ‘교육지원수당’의 지원 대상자인 ‘학업으로의 복귀 의지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수당’ 제도는 시기상조다.

물론 앞으로 시행될 ‘교육기본수당’ 제도는 어디까지나 시범운영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여러 보완점을 찾아 제도를 정비해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과연 금전적 지원인가, 라는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바우처(voucher) :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려 지불을 보증해 놓은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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