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매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강부희 (정경경제·16)

성매매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 그 역사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성매매가 남아있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그저 과거부터 행해진 관습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습 대부분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육체로서만 대해지고 타인의 성적 서비스 도구가 되는 것은 따질 것 없이 폭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매매다.

성매매 종사자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들이 쉽게 돈을 벌고자 자발적으로 성매매 종사를 선택했다는 편견에서 비롯됐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 교육의 기회가 적었거나 받지 못했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적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다면, 이는 온전한 ‘자발적 선택’이라 볼 수 없다. 성을 대상화 및 도구화하는 사회 구조 하에서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통제와 억압 그 자체다. 때문에 종사자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일부는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오히려 여성을 보호한다고 믿는다. 이는 성매매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모르는 채 갖는 환상일 뿐이다. 성매매가 ‘남성의 본능’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판단한 결과다. 성매매를 통한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다.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남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여성을 대상화 및 사물화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근절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창을 인정하지 않고 매춘방지법으로 성매매를 단속한다. 그러나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성매매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러한 성매매는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포주가 여성을 수익 창출수단으로 악용한다. 또한 한번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이 다시 발을 들이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주거의 불안정, 채무 미청산 등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에서 오는 나비효과 때문이다. 처음 종사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와 비슷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엔 힘든 게 사실이다. 이에 인천시는 문제 해결책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면서 ‘성매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인천시의 정책은 옳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공급보다도 성 구매 수요를 줄여야 한다. 썩은 부분을 한 번 도려낸다 한들 그 자리는 또다시 썩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절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많이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정책은 스웨덴이 성매매를 성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성매매가 수요에 의해 지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구매자를 우선 처벌한 것이다.

이 문제는 경제적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 1999년 호주범죄연구소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라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비용은 이미 발생한 성범죄를 해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 또한 2003년 북미의 성범죄자 치료학회(ATSA)도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성인가해자 1명에게 6천246달러를 투자하면 범죄 예방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1만 9천543달러의 사회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멜리사 팰리는 “성 구매는 사회적으로 교육된 것이지, 남성들의 본능이 아니기에 희망이 있다“는 말을 남기며 성매매 근절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구매는 근절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