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 강화와 표현의 자유

백경근 (정경경영·13)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미국 수정헌법 제1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공적인 인물과 공적인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통하여 보장되고 발전되기 때문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절대적으로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호하지 않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폭력이다. 폭력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폭력이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궜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생각해보자. 사람들 간 시비가 붙었고 그 시비가 더욱 거세져 한 사람에게 실명 등 상해를 입혔다. 명백한 폭력적인 표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이 상황에서 폭력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이 그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매년 1만 3천 건이 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또한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다. 이는 경찰의 통제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의 대응에 대해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일선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제재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폭력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수정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억울하게 민, 형사소송에 휘말린 경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찰행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히 이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아마 경찰의 공권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치적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많은 사례가 있었다. 군부 독재 시절의 악명 높은 백골단, 최근에 있었던 물대포에 의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등 명백하게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강화된 공권력의 대상을 정치적 표현과 단순 폭력으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같이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단순 폭력이라 한다면 단순 폭력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제재 및 통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시위로 대표되는 일반인이나 민간단체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경찰의 공권력 강화가 반드시 시위 등 정치적 표현에 대한 제한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촛불 혁명의 모습처럼 평화로운 시위로 정착돼가고 있고, 경찰의 시위에 대한 대응방식도 제재와 폭력이 아닌 시위에 대한 보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공권력 강화에 따라서 일반인이나 민간단체의 정치적 표현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 관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경찰의 공권력 강화는 단순 폭력에 대한 제재와 평화적인 정치적 표현의 보호를 목적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가장 아름다운 정치적 표현이었던 촛불을 보았다. 결국, 경찰의 공권력 강화는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공권력 강화의 수혜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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