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 광고물, 그 실태를 진단하다

행사 홍보성 전단지부터 포교성 전단지, 풍선간판*까지. 옥외 광고물은 대학가 도처에 널려있다. 광고물로 인해 거리엔 광고물 관련 쓰레기가 넘쳐난다. 보행자는 광고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대학가에서 쾌적한 환경은 먼 얘기다.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
알맹이 없는 제도 탓

 

옥외 광고물은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효과적인 광고 수단 중 하나다. 간판‧입간판‧벽보‧전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판매자 간의 광고 경쟁이 점차 과열되자 거리 도처에 불법 옥외 광고물이 널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은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남발되거나 ▲허가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게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불법 광고물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아래 「옥외광고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전단지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광고물관리팀 관계자 A씨는 “현재 광고물은 법률에 의거해 관할 시‧구청에 신고한 후 게시돼야 하지만 상당수의 판매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거리엔 불법 광고물이 산재돼 있어 관련 민원 또한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가에서 찾아보기 쉬운 옥외광고물인 풍선간판 역시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풍선간판을 보행자 통로에 설치하거나 전기‧조명 보조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구본주 변호사는 “실제로 「옥외광고산업진흥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도시의 안전과 미관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촌 연세로에 옥외광고물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다.

 

대학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

 

이렇듯 거리 도처에 널린 불법 광고물은 도시 거리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인도에서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자가 나가본 신촌 연세로에서는 각종 일일호프를 광고하는 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가 보행로에 부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뜯어지고 훼손돼 거리의 환경을 망치고 있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우리대학교 김유리(글로벌행정‧17)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전단지가 젖거나 찢어져 보기에 거리가 더욱 더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연세로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매일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뿌려 거리에 전단지가 많다”며 “치워도 생기는 전단지 쓰레기가 거리 환경을 망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권이 넓게 분포한 대학가의 경우 유동 인구가 집중돼 있다는 특성상 여러 광고물의 표적이 되기 쉽다. 연세로에서는 사람 키보다 큰 풍선간판이 보행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풍선간판에 연결된 전선이 뒤엉켜 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도 발견됐다. 이런 풍선간판 때문에 보행자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대학교 재학생 B씨는 “학교 근처에서 바람에 휩쓸려 찢겨져 있는 풍선간판과 전단지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며 “풍선간판은 바람이 불 경우 위협이 돼 피해가야 했던 경험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보행자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청 광고물팀 관계자 C씨는 “풍선간판은 보행로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이를 피해 다녀야 하는 등 통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어려운 단속,
규제 개선은 첫 단추

 

이렇듯 대학가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만연한 이유로 당국은 단속을 하고는 있으나 불법 광고물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근절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C씨는 “단속 시간을 피해 야간에 게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그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단속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거 보상제’ 등의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단속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불법 광고물 근절 프로젝트의 일부로 불법 전단지를 주민이 수거해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민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자치구 정비 건수 중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법 옥외 광고물 제재에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는 우리대학교가 위치한 서대문구에서도 실행 중이다. A씨는 “저소득층 주민의 상당수가 이 제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득 지원 효과도 꾀할 수 있다”며 “거리 미관 조성을 통한 보행 환경 개선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거 보상제와 같은 제도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현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구 변호사는 “외국에는 옥외광고를 엄격히 규제해 안전과 미관을 향상시킨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highway Beautification Act Public Law 89-285」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플래시 조명‧빛의 밝기 변화‧움직이는 조명을 사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유동광고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시각적 혼잡성을 이유로 개인 토지를 제외한 곳에서 상업광고의 수단으로 옥외 광고물을 규제 한다. 이와 관련해 구 변호사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표현‧직업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와 조화로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풍선간판 : 공기를 활용해 풍선을 불고 내부에 광원을 매입한 유동형 광고물

 

 

글 손지향 기자
chun_hyang@yonsei.ac.kr
사진 김민재 기자
nemomem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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