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모르는 석면관리 실태를 짚어보다

▶▶ 청송관 3층 음료수 자판기가 위치한 곳의 석면 천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석면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우리대학교에는 여전히 55개의 석면건축물이 있다. 우리신문사의 취재 결과, 학내 석면건축물은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발암물질 아래를 걷다

 

석면은 하나의 광물이 아닌 섬유 모양을 한 광물들을 지칭하며 가볍고 부드러운 특성을 가진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석면은 열과 화학약품에 강하고 가격이 저렴해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석면의 위해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석면 조사 및 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A씨는 “공기로 흩어진 석면이 호흡기에 들어갈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며 “석면폐증, 폐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석면을 규제해오다 2015년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자재로 쓰인 석면은 제거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아래 석면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대학교 신촌캠 건물 약 80여 개 중 44개(▲대우관 ▲연희관 ▲외솔관 ▲제1공학관 ▲대강당 ▲무악 1·3·4 학사 등)가 석면건축물이었다. 원주캠의 경우, 원주의과대를 제외하고 학내 약 30여 개의 건물 중 총 11개(▲청송관 ▲정의관 ▲창조관 ▲백운관 등의 강의동과 ▲매지2학사)의 석면건축물이 있다. 총무처 시설관리부 조찬영 부처장은 “해당 건물 전체에 석면이 사용된 것은 아니며 강의동의 천장마감재 ‘석면텍스*’(아래 텍스)를 제외하고는 학생들과 관련 없는 보일러실 등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 관리는 어떻게?

 

우리대학교 두 캠퍼스는 각각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아래 석면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을 관리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5장 23조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에 석면 안전관리인을 지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에서 지정된 석면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서대문구청과 원주시청에 석면 관리대장을 보고하고 있다. 원주시청 석면업무 담당자 최창열 사무주임은 “안전관리인이 제출한 관리대장에 따라 단계를 나누며,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사안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해성 등급 분류에서도 우리대학교 석면건축물은 대체로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은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라 ▲낮음 ▲중간 ▲높음 총 3단계의 위해성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신촌캠과 원주캠에 있는 석면건축물은 모두 위해성 ‘낮음’단계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신촌캠은 석면건축물의 상태를 계속 이용 가능한 ‘낮음’단계로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시설처 건축팀 유지연 직원은 “현 상태에서 석면건축물 이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석면 마감재가 빠른 시일 내에 제거돼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주캠 역시 ‘낮음’단계의 유지와 지속적인 석면 마감재의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부처장은 “각 대학의 사무실이나 관리실로부터 텍스의 손상 등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며 “텍스가 파손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생각해 보수 관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모르는 석면의 위험
관리를 넘어 제거까지

 

이에 일각에서 석면건축물과 관련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고지 및 관리 ▲석면의 전면적 제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석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석면의 존재 여부 ▲석면의 위험성 ▲석면 재가공 시 안전지침 등 석면건축물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윤재웅(행정·14)씨는 “우리대학교 건물에도 석면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학교가 관련 사실이나 철거계획 등에 대해 학내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이라고 말했다. 차 주임은 “석면건축물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면 조사 및 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A씨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7조***를 참조했을 때, 석면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면관련 내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 ‘낮음’단계의 건물도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됐을 경우 즉시 보수해야 한다. 그러나 원주캠 일부 강의동에서 파손된 텍스가 방치돼 문제가 됐다. 이는 해당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학과 사무실이 이를 시설관리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실된 텍스가 발견된 청송관 관리를 담당하는 인예대 행정팀 이현순 팀장은 “손상된 텍스를 발견하면 시설관리부로 수리 신청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손상된 텍스를 발견하지 못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석면의 전면적 제거가 필요하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교육 시설 안전예산 투자확대 분야에서 석면제거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대비 142억 증액 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내 모든 석면을 제거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대학교 학생들도 석면의 전면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욱(인예영문·17)씨는 “석면의 위험성이 밝혀진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석면을 사용한 건물이 있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는 석면 해체작업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석면 해체작업은 출입을 통제한 상태로 해당 공간의 모든 기자재를 옮긴 후에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이 빈번한 기간 동안은 현실적으로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주캠 조 부처장은 “전체 강의실에 해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석면 마감재로 교체를 하고 있다”며 “오는 여름 방학에 백운관 복도를 시작으로 예산을 확보해 점차적으로 천장 마감재를 교체할 예정”이라 밝혔다. 신촌캠 유 직원은 “신촌캠은 2012년 석면 조사 이후 ‘낮음’ 단계로의 관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석면 제거 공사를 시행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 석면텍스: 펄프 찌꺼기, 목재 부스러기 따위를 압축하여 만든 널빤지,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며 석면 함유량이 4~8% 정도다.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 ▲물리적 평가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관리인이나 임차인에게 해당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글 황시온 기자
zion_y2857@yonsei.ac.kr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사진 하수민 기자
charming_so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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