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월)부터 재투표 유권자의 1/3 이상 찬성 못 얻을 시 선거 무산

지난 28일 새벽, 54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표를 세고 있는 모습.

 

지난 11월 28일 아침 9시 경까지 이어진 54대 총학생회(아래 총학) 선거 개표는 선본 간 득표차가 오차표보다 적은 15표에 그치면서, 결국 ‘당선 공고 불가’로 마무리됐다. 이후 11월 29일에는 추후 선거 전개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임시 중운위)가 열렸다. 이날 논의 결과 임시 중운위는 <팔레트>에 대한 찬반 재투표를 4일(월)~6일(수)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 중운위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총학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투표함 열렸지만…
<팔레트> 당선 공고 불가 


 
지난 11월 28일에 진행된 개표에서는 실투표수 8천247표 중 ▲<팔레트>가 3천857표 ▲<STANDBY>가 3천842표를 득표했다. 오차 166표가 선본간 득표 차인 15표보다 많아 <팔레트>의 당선 공고는 불가했다. 이는 1,2위 선본 간의 표차보다 오차가 더 큰 경우, 당선 선본을 가릴 수 없음을 규정하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선거시행세칙’(아래 시행세칙) 제9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선관위장 한민균(화학‧15)씨는 개표 직후 “오차표가 선본 간 표차보다 많기 때문에 당선 공고를 할 수 없다”며 “임시 중운위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오차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한씨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오차율 1.09%는 전혀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지자 <팔레트>와 중선관위 사이에는 오차율과 관련해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시 중운위에서 한씨는 “개표 당시, <팔레트> 선본장이 ‘오차가 발생한 것은 선관위의 책임이니 <팔레트>의 당선을 공고해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중선관위원 마태영(신학·14)씨도 “높은 오차율에 대해 중선관위의 탓을 하는 것은 중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라며 “중선관위가 진행하는 선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선본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팔레트> 선본장 홍용희(행정‧15)씨는 임시 중운위에 참석해 “중선관위를 탓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몇몇 단과대 투표소에서 오차율이 높았던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당시 제대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세칙 밖이라 판단
54대 총학 선거, 재투표 결정

 

개표 다음 날 진행된 임시 중운위에서는 ▲시행세칙 적용여부 ▲선거진행방식 등을 논의했다. 먼저 중운위원들은 ‘<STANDBY>의 자격박탈로 인해 현재 2위인 선본이 없으므로 92조에 근거해 두 개 이상 선본 간 결선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며 ‘또한 <팔레트>가 단일 선본으로 출마한 것 역시 아니므로 ‘93조에 의한 재투표’도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시 중운위는 ‘현재 상황은 선거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행세칙 제9조(세칙 밖의 판단)에 의해 중운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선거 ▲재투표 ▲<팔레트>  당선공고 ▲선거 무산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임시 중운위는 긴 논의 끝에 재투표 방식을 선택했다. 방안으로 제시됐던 3가지 안은 ▲유권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 ▲유권자 의사를 다시 묻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입후보 절차부터 모든 선거 과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부결됐다. 반면, 임시 중운위원들은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권자 의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만장일치로 재투표를 결정했다.
 

정당성 확보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유권자의 3분의 1 찬성

 

이어진 논의에서 임시 중운위는 당선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당선 조건으로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전체 유권자의 ▲1/4 이상 찬성 시 당선 ▲1/3 이상 찬성 시 당선 안이 상정됐다. 

일부 중운위원은 시행세칙을 참고하자는 입장을 보이며 전체 유권자의 1/4 이상 찬성 시 <팔레트> 당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55대 신과대 학생회장 박요한(신학‧16)씨는 “시행세칙에서는 단일 선본이 출마한 경우 50% 이상의 투표율과 반대표보다 많은 찬성표를 얻는 것을 선본의 당선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정당성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전체 유권자의 1/4 이상 찬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찬성’을 당선 조건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54대 사과대 학생회장 이세라(언홍영·14)씨는 “투표율의 절반이라는 근거로 1/4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추상적”이라며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참고할 때 ‘1/3 이상 찬성’이 합리적인 동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임시 중운위에 참석한 <팔레트> 측 참관인은 “52대 총학 <SYNERGY>와 53대 총학 <Collabo>는 각각 5천264표와 4천462표를 얻어 당선됐다”며 “‘5천300표 이상 찬성’은 지나치게 높은 당선 조건”이라고 말했다. 

논의 후 표결에서 중운위는 2/3 이상의 찬성으로 유권자의 ▲1/4 이상 찬성 ▲1/3 이상 찬성 두 가지 안을 상정했으며, 더 많은 찬성을 받은 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각각의 안에 대해 4단위, 6단위가 찬성하며, 재투표에서 <팔레트>가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 찬성을 얻을 시 당선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임시 중운위는 조속히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4일(월)~6일(수)에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갑론을박, 100인 안건 상정까지
 

일부 학생들은 이날 결정된 당선 조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윤상(지템·16)씨는 “지난 임시 중운위에서 나온 결과들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100인 안건 상정제’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2일 열리는 임시 중운위에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일 다시 열린 임시 중운위에서는 추가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 상정 서명 안에는 ▲중운위는 세칙에 근거해 당선 요건 의결사항을 재검토한 후 철회할 것 ▲세칙에 근거해 재투표 절차 및 당선 요건을 새롭게 의결할 것의 요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중운위원들은 ‘해당 의결은 시행세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며 시행세칙 밖의 상황이라고 판단해 일반 법률들을 참고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팔레트>는 ‘지난 임시 중운위에서 6단위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의결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다시 그 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재논의 결과 1/3 이상 찬성 안에 대해 임시 중운위의 재적단위 2/3 이상이 찬성했다. 의결 결과 13단위 중 9단위 이 손을 들어, 중운위는 원안대로 전체 유권자 중 1/3 이상의 찬성을 당선 조건으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30일 선거 공고 이후, 한 달이 넘게 총학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성 훼손 논란부터 선본 탈락, 재투표까지 이번 선거에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길었던 총학 선거가 끝을 앞둔 가운데, 올해의 비대위 체제가 또 다시 이어질지, 새로운 총학이 선출될지에 학생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글 전예현 기자
 john_yeah@yonsei.ac.kr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사진 이수빈 기자
 nunnunann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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