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이 완료됐습니다” 기자가 직접 써본 ‘소개팅 앱’

▶▶ 소개팅 앱에서 조건만남 및 성매매를 권유하는 모습.

 

오늘날 20대가 상대방을 만나 연애하는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당연해지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소개팅 앱이 있다.
이처럼 새로운 ‘만남의 도구’로 등장한 소개팅 앱이 최근 들어 은밀한 ‘범죄의 도구’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무방비로 노출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자가 직접 써봤다. 소개팅 앱, 만남의 도구인가? 범죄의 온상인가? 

 

소개팅 앱,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

 

# 프로필을 내리던 중, 눈길을 사로잡은 익숙한 사진 한 장. 일명 ‘페북여신’, ‘인터넷얼짱’으로 유명한 A씨의 사진 밑에 적힌 한 줄, “지금 시간되는 매너 좋은 오빠 연락해요” 차단하고 싶었지만 ‘차단’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아래 소개팅 앱)’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소개팅 앱은 ▲조건만남 등의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 ▲이용자의 개인정보 도용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소셜데이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개팅 앱 이용자 500명 중 249명(49.8%)는 소개팅 앱 사용 중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음란한 대화 또는 성적 접촉 유도’,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다.

먼저, 소개팅 앱 이용자는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실제로 소개팅 앱 이용자의 대부분은 종종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권유하는 ‘19금’ 연락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개팅 앱 이용자 500명 중 119명(23.8%)이 ‘음란한 대화 또는 성적 접촉 유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기자가 사용한 소개팅 앱 상위 4개 중 3개에서 조건만남 등 성매매 권유 쪽지를 받거나 관련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개팅 앱 내에 이를 차단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태이다. 소개팅 앱의 시작화면에 뜨는 성매매 관련 주의 공지가 예방의 전부이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상대방이 선정적인 쪽지를 보낼 경우 소개팅 앱 이용자는 이를 여과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소개팅 업체 2곳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소개팅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개팅 앱 이용 도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249명 중 80명(16.0%)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사진 등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이렇게 도용된 개인정보는 주로 앱 상에서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수단 또는 성매매 유도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기자가 앱을 사용하는 동안 소위 얼짱 또는 페이스북 스타로 유명한 이들의 사진을 프로필에 걸고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받는 등 도용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소개팅 앱 속 ‘나’와 ‘너’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니 프로필사진·이름·나이·직업·거주지를 적어야했다. 별도의 본인인증은 ‘필요’ 없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회원가입용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회원가입에는 1분도 안 걸렸다. “이게 뭐지?” 싶었다.

#먼저 앱을 켰고, ‘근처’ 버튼을 눌러 내 주변 상대방을 탐색해봤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초면의 상대를 만났다. 당연히 상대방의 프로필이 사실인지 의심부터 갔다. “당신, 진짜 당신 맞아?”

소개팅 앱 이용자들이 성범죄 노출과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겪는 이유로는 소개팅 앱의 ▲미흡한 본인인증절차와 ▲그로 인한 허위정보 입력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개팅 앱의 회원가입 시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사진, 나이, 거주지 등이다. 하지만 시중의 소개팅 앱 중 대다수가 이용자의 회원가입정보를 별도로 인증하는 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회원 수를 기준으로 소개팅 앱 상위 5개 중 2개는 본인인증·성인인증이 필수가 아니거나 인증절차 자체가 없었다. 실제로 기자가 사용해본 앱 중 관련 절차로 기기 인증을 하는 곳은 딱 한군데뿐이었고, 그밖에는 전무했다. 인기 있는 소개팅 앱의 경우 다운로드 및 회원 수가 몇 백만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소개팅 앱 내에 본인인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용자 스스로 회원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개팅 앱 이용자 500명 중 192명(38.4%)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프로필 허위입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 192명 중 95명이 ‘자신의 얼굴이 아닌 사진으로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변했다.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얼굴’, ‘성격’, ‘직업 및 학력’ 등을 속인다는 것이다. 이민호(자연과학부·17)씨는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어) 아무래도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정보를 쉽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추대식 조사관은 “상업적이거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플 업체 스스로 본인인증 절차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건만남 할래요?”
소개팅 앱 속 ‘19금’에 무방비인 미성년자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또한 소개팅 앱을 통한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성년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소개팅 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가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개팅 앱 중 성매매를 조장한다고 분류된 앱 317개 중 210개(66.2%)의 권장사용 연령이 17세였으며, 278개(87.7%)가 별도의 본인인증·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성인인증이 필요한 소개팅 앱 10개 중 9개는 미성년자가 별도의 인증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강세희(18)양은 “나는 미성년자 이용자이지만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쪽지를 받은 적이 있다”며 “하지만 성매매 제안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앱 내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몇몇 소개팅 앱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여가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등의 경험이 있는 ‘위기 청소년’ 173명 중 107명(61.3%)이 불특정한 상대와 소개팅 앱을 통해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가부 박이식 서기관은 “소개팅 앱이 위기 청소년들의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그들 중 조건만남을 경험한 대부분이 금전을 대가로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여가부는 소개팅 앱 상에서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여가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앱에 대한 ▲모니터링 활성화 및 신고포상제 도입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 등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박 서기관은 “금전적 목적으로 소개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현행 제도
법률 체계 보완 필요성 대두돼

 

소개팅 앱 자체의 제재 방식은 경고와 회원탈퇴 등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예방보다 사후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소개팅 앱 이용자를 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이에 소개팅 앱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소개팅 앱은 출시나 운영에 있어 별다른 심사 절차가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ㅇㄹㅇㅇ(KISA)에 개인정보 사용권한 표기와 위치정보사업자를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작 후 출시까지 정부의 어떠한 심사도 받지 않는다.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같은 민간기업의 자체적인 조항에 의한 심사만을 받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소개팅 앱 내의 본인인증·성인인증 절차 강화 ▲소개팅 앱 관련 법률체계 보완 등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 주용진 조사관은 “먼저 소개팅 앱 제작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야만 한다”며 “현재 미국 10여개 주에서 실행중인 「온라인 데이트와 관련한 법률(Internet Dating Safety Act, 아래 IDSA)」*의 선례 등을 참고해 법률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IDSA: 소개팅 앱 제작업체는 반드시 ‘안전한 인터넷 데이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칙’을 제공하며, 모든 회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이상이 있을 경우 공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준기 기자
joonchu@yonsei.ac.kr
<자료사진  소개팅 앱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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