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이유진 (국제관계·16)


종교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로움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인의 활동과 그 수입은 비영리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여겨져 그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대형교회와 사찰을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비리가 숱하게 일어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종교의 과세의무 면제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종교 보호를 명목으로 조세평등주의가 위협받자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종교에 대한 과세요구의 목소리는 커져갔고, 결국 종교인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2015년 12월에 통과됐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에 시행된다. 이 유예기간 마저도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며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는 즉각적으로 시행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을 뿐, 그 외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종교마다 첨예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종교들은 그 교리와 발전과정이 천차만별인 만큼 각각에 걸맞은 이해와 대우가 필요하다. 그런 그들을 ‘종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애매한 소득세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일례로 불교의 경우 스님은 소득이 매우 불규칙적이며 본사(本寺) 소임 직책의 스님들은 교체가 잦아 과세기간에 맞춘 세무 업무의 진행이 쉽지 않다. 각 종교들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기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인에게조차 생소한 조세제도 역시 문제다. 일부 종교인들은 속세와 오랜 기간 분리되기도 하며 사회화가 비교적 덜 이뤄진 경우가 많다.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용을 지원하는 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의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난해한 세무용어와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 등,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운동 측은 목회자들이 어려움 없이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북 배포와 각종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종교인들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 확립을 위해서라도 개정안 시행까지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

개정안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가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종교계 문제를 타파하기 위함이라면 정부는 그에 걸맞은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법안 도입의 배경에 대해 성찰하며, 과세의무 이행을 통해 대사회적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을 희망한다. 비종교인으로서 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아닌 존중이 오가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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