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본 알바 속 근로기준법

*연세대학교 학보사 연세춘추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과 협력해 '아르바이트' 연재기사 3편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알바, 더 이상 몰라서 손해 보지 말자’ 입니다.

이 기사는 알바천국 블로그(http://m.blog.naver.com/ganhojob/220875203702)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모두 알바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알바를 할 계획에 있다. 그런데 시작하려는 이들은 아는 게 없으니 두렵고 어디에다 딱히 물어봐도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저기서 근로계약서 써야 한다는 소리는 들려오는데 막상 찾아가는 사업장에서는 안 써도 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무슨 수당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나름 주변에서 ‘프로 알바러’라고 불리는 경력자들도 사실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돈은 벌어야겠고, 알바는 해야겠는데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준비해봤다.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한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 채용부터 퇴직까지, 알바 노동자 김모군의 사례를 통해 알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권리들을 한번 살펴보자.

 

#1. 알바의 시작, 서두르지 말자 근로계약서!


대학생 김모군은 방학을 맞아 등록금을 마련을 위해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김모군은 알바를 시작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카페 점주가 구두 계약도 충분하다고 김모군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뭔가 미심쩍었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에 김모군은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하기로 했다.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규직 이외에도 단기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내줘야 한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사용자와 마찰을 빚게 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표기돼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의 구성항목 ▲급여 계산방법 ▲급여 지급방법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살펴봐야 할 부분에는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이 있다. ▲휴일·휴가에 대한 기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이 근로계약서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계약 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최저임금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이다.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6천30원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맺어진 계약은 무효가 되며(임금에 한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역시 꼭 명시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시간이 변동될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열심히 일한 당신, 놓치지 말자 각종 수당!

 

김모군이 알바를 시작한 뒤 카페는 나날이 손님이 많아졌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점주는 미리 정한 근로시간 외의 추가근무를 요구했고, 김모군은 그렇게 연장근무를 하게 됐다. 오후 10시 이후는 물론이고 주말까지 근무에 동원될 때도 있었다.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합쳐서 구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알바 노동자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예를 들어 김모군의 시급이 7천 원이라면, 점주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9천 5백 원 이상을 김모군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에 12시간(청소년의 경우 1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지만, 연장근무시간에는 연장수당을 챙겨야 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또한 꼭 챙겨야 한다.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대중에 널리 알려진 편이지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알바 노동자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는데,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기본급에 더해 기본급의 50% 이상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시급 6천 30원을 받고 있는 김모군이 각각의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ㄱ)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수당 50%를 고려해 총 9천45원을 받게 된다.

ㄴ) 야간 근무가 원래 일하기로 약속 했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수당과 함께 연장수당도 이중 적용돼 1만 2천60원을 받을 수 있다.

 

#3. 월급만큼이나 중요한 복리후생, 잊지 말고 챙기자

 

손님이 밀려오자 김모군은 점주의 눈치를 보느라 휴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근무를 계속했고 피곤했던 김모군은 실수를 해 화상을 입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온종일 일한 돈으로 병원비를 지급해야 했다. 이에 김모군은 점주에게 항의했지만 김모군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알바 노동자들이 종종 놓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사용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지속적 근로자로서 2개월째 부터는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급여의 4.5%, 건강보험은 급여의 3.06%와 부담한 건강보험료금액의 6.55%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급여의 0.65%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산재보험을 전액부담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고용보험은 근로자부담액과 함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0.25%).

또한, 휴식시간을 눈치 보며 가질 필요 없다.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로 알바 노동자는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줘야 한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더불어 여성 알바 노동자의 경우는 월 1일 「근로기준법」 제73조가 보장하는 무급 생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는데, 제23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금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4주 기준으로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했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하루 평균 임금을 산출해 30일 치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해고제한은 5인 이상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고해고의 의무(30일전 서면통지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는 모든 사업장에 있다.
 

#4.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속에서는 어떻게?

 

참다못한 김모군은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부당해고임을 점주에게 주장했다. 그러나 점주는 도리어 화를 내며 김모군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앞에 나온 것처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부당한 처우와 상황에 대한 조항들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근로기준법」에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즉 자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임금지불과 휴식시간 제공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은 보장받지만 그 외의 일부조항에 한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업장의 알바 노동자들은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으며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가산수당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아닌, 일한 만큼의 임금만 지급). 또한,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한다. 사실상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이처럼 인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정부의 근로감독 한계 등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영세사업장이 인건비만으로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다른 복리후생을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이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데에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는 언급돼 왔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상태이다. 올해에도 이번 사안은 끊임없이 공론화돼 왔는데, 지난 8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알바노조나 청년유니온과 같은 단체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약 158만 명으로 민간부문 근로자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당수의 알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에 제외돼 있어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알바노조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알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업주에게 항의방문을 가고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니 잊지 말도록 하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잘 알더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바를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근무를 강제하거나 보장된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위에 제시된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가 함께 무료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바상담센터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청구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억해두자.

 

 

지금까지 김모군의 사례를 통해 엄연한 노동자로서 알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법적 권리들을 알아봤다. 이제 알바를 할 때는 꼭 이 권리들을 잊지 말고 챙기길 바란다. 또한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 노동자들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고,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도록 하는 움직임도 있으니 기대해보자.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글‧ 그림 서형원 기자
ssyhw35@yonsei.ac.kr
글  최형우 기자
soroswa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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