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차량 통제와 통행 차량 형평성에 대한 학생 사회의 불만 제기돼

▶▶서측도로가 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 8일 총무처는 신촌캠의 과학관-논지당을 잇는 서측도로의 차량 통제를 공지한 후 8월 29일 통제를 시작했다. 당시 총무처는 서측도로 차량 통제의 이유를 ▲서측도로 노상주차장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차량의 출입 대수 ▲통행 차량들로 인해 위협받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허술한 차량 통제 ▲통행 차량 형평성 문제 등이 학생들로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서측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지만 배달 오토바이, 영업용 차량 등의 통행이 지속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함지은(철학·14)씨는 “학교본부에서 서측도로의 차량 통행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통제했지만 차량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트럭이나 배달 오토바이 등이 매일 드나드는 것을 보며 학교본부가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통제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전히 서측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학교본부의 통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학과에 재학 중인 이대희씨는 “2년째 서측도로를 오토바이로 통행하고 있는데 최근 별다른 통제가 생긴 것은 없었다”며 “이륜차에게는 특별한 통행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서측도로의 통행이 통제돼야 할 이륜차의 경우 통행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총무처 총무팀 김현중 과장은 “배달 오토바이나 학생들의 통학용 오토바이들이 서측도로를 통행하는데 이것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과장은 “현재 장애인 이동 차량과 일부 영업용 차량들만 서측도로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장애인 차량은 법적으로 통행이 규정돼 막을 수 없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 높이가 높은 탑차는 지하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측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부총학생회장 유상빈(간호·12)씨는 원칙적으로는 응급차 및 장애인 차량 외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씨는 “학교본부에 꾸준히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차량 통제가 확실하게 지켜지고는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후의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현중 과장은 “서측도로에 인도를 만들어 차도와 명확한 구분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특정 차량들은 통행이 허용되는 반면 셔틀버스는 통제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희림(생디·15)씨는 “셔틀버스의 노선 변경으로 인한 학생사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측 도로에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면 셔틀버스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김 과장은 “현재 학교와 관련된 모든 차량에 대해 서측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통제 대상”이라면서도 “법적으로 통행이 정해져 있는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 때문에 통행하는 차량들의 생활권까지 막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글 김홍준 기자
khong25@yonsei.ac.kr
사진 박은우 기자
silver_ra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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