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의 원형은 분명히, 모호한 조항은 자세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및 총여학생회 선거에 관한 선거시행세칙」(아래 시행세칙)이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거쳤다.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는 사전에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지난 10월 24일 열린 26차 중운위에서 이를 의결, 11월 11일 임시 중운위에서 한차례 더 수정작업을 거쳤다. 시행세칙의 개정은 ▲어려운 용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세칙 문장의 구성 ▲조항의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필요한 장·조목·항목의 신설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총 20장 108개 조목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이는 총 17장 61개 조목으로 구성됐던 작년도 시행세칙에서 47개 조목이 늘어난 규모다. 이밖에도 35개 항목이 기존 조목 아래 신설됐으며, 수정된 조항은 116개에 달한다. 이 중 주요 제·개정 조항으로는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7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제8조(언론단체의 공정보도의무)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조(중앙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제1항 ▲제6장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39조(선거운동본부 사무실) 제1·4·5항 ▲제11장 투표 제70조(투표기간의 연장) ▲제13장 개표 제91조(결선투표) ▲제15장 선거 부정 제95조(선거 부정) ▲제16장 당선무효 제97조(당선무효) 등이 있다.

이번 시행세칙의 개정은 「공직선거법」을 차용해 세칙의 체계를 다듬고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명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총학생회장 박혜수(토목·11)씨는 “최근 선거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있었는데, 기존 시행세칙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힘들었다”며 “이를 고려해 더욱 상세한 개정안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은 매년 선거를 치를 때마다 변화를 거쳐 왔지만, 이번 개정은 ▲제·개정의 흔적을 남기며 세칙의 원형을 분명히 했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의 세칙 개정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예년과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기존의 시행세칙은 조항의 수정 단서를 남기지 않아 세칙의 원형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새로 논의·제정되는 형태였다.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및 제27대 총여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처럼, 특정 선거년도에 한정된 명칭으로 공포됐다. 그러나 올해 개정되는 시행세칙부터는 조항에 수정 단서를 덧붙여 세칙의 원형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박씨는 “기존에는 세칙에 따로 제·개정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 근본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올해 개정되는 시행세칙에서는 수정 단서를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선거세칙 제·개정은 중운위 뿐만 아니라 중선관위나 그 산하기관 격인 시행세칙 협의모임(아래 시세협)에서도 가능했다. 중선관위의 세칙 제·개정은 중선관위의 역할을 규정하는 개정 전 시행세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시행세칙에서는 중선관위와 시세협의 세칙 수정 근거가 사라졌다. 박씨는 “중선관위가 세칙을 개정하던 이전의 방식은 세칙 집행의 주체와 개정의 주체가 같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선관위의 중립성 훼손, 선거 부정 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세칙의 개정은 중운위에서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세칙의 개정안 심의가 중운위의 몫이라 규정한 총학생회칙 제18장 제108조에 따라, 앞으로 시행세칙의 수정은 중운위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한편 변경된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28대 총여학생회 선거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김은지 기자
_120@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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