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전입 예정된 금액에 대한 법인의 책임 있는 이행 필요해

2016 회계연도 추경예산으로 법인특별전출금(아래 특별전출금) 100억 원이 전입됐다. 법인은 올 초까지 전입 유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교육부의 압박으로 특별전출금을 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납 여부에 대해 법인본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의 제재에 어쩔 수 없이 전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학은 이는 사실상 편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마땅히 전입돼야 할 금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5년부터 2년간 200억…
법인의 일방적 특별전출금 지급 유보

지난 2013년 7월 교육부는 44개 대학에서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에서 대신 부담한 사례에 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대학교가 525억여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1767호 3면 ‘법인측, 사학연금 환수금 지급 유보하기로 밝혀’>

당시 교육부는 환수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역량 강화사업 정부지원금 10% 삭감 및 삭감금액의 50% 지급 유보 ▲BK플러스 사업 지원금 50% 지원 유보 등의 제재를 대학에 가할 것을 밝혔다. 이에 우리대학교 법인은 2017년까지 5년간 525억 원을 법인회계에서 특별전출금으로 보전키로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2013‧2014년 2년간 법인으로부터 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이 전입됐지만 2015년부터 전입이 일방적으로 유보돼 학생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지난 1월 신촌캠 총학생회(아래 총학)는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에서 법인특별전출금 100억 원이 상정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학교본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총학은 4차 등심위에서 2015년도 본예산에 포함됐던 법인의 전입금 100억 원이 결산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해 2년 간 총 200억 원의 전입금이 유보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4월 15일 우리대학교 신촌캠과 원주캠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이 전입되지 않은 특별전출금 325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전출금을 확충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전입금 유보에 대해 법인본부 이광열 법인사무처장은 “2014년에 숭실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환수조치를 받은 교직원들이 대학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타 대학의 고등법원 판결 및 교육부의 입장 추이 등에 따라 대응하기로 해 법인특별전출금을 유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총학생회장 박혜수(토목·11)씨는 “숭실대의 사례는 환수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학교본부가 자체 예산이 아닌 교직원의 임금에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문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씨는 “학생들의 등록금 위주로 이뤄진 교비에서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사학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 추가해 교직원에게 지급했다”며 “사학연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특별전출금은 반드시 전입돼야 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특별전출금 100억 전입돼…
남은 225억은 2018년까지 전입할 계획

법인은 올 초까지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던 특별전출금 100억 원을 2016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광열 사무처장은 “지난 4월 교육부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대납관련 보전계획 미이행 대학에 대해 제재와 대학구조개혁평가 감점 반영 등을 할 것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학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유보했던 법인특별전출금을 재집행하기로 결의했다”고 예산 편성 이유를 밝혔다. 더해, 법인본부 측은 2015년에 미전입된 100억 원에 대한 지급을 내년으로 이월하고 2017년과 2018년 각각 100억 원과 125억 원, 총 225억 원 가량을 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00억 특별전입금에 대해 기획실 예산팀 이근호 팀장은 “교비 예산으로 전입된 100억 원은 법인특별전출금 이행 계획에 따라 60억 원은 교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기금, 40억 원은 장학기금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중 16억 원은 원주캠으로 전출돼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출금 전입에 대해 교수평의회 의장 서길수 교수(경영대·정보시스템)는 “이는 당연히 전입돼야 할 돈이며 이후 전입 예정 금액 또한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는 “법인 측이 이후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전입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등심위나 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다음 학생회에게 철저히 인수인계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급여로서 지급한 것, 대납 아냐”
그러나 총학은 “사실상 편법 사용”

한편‘대납’에 대한 법인과 총학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은 사학연금 등 개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대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광열 사무처장은 “사학연금 등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제재 압박이 가해져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전입한 것”이라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525억 원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직원의 정상적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실 예산팀 이근호 팀장은 또한 “법인특별전출금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지만 학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 지급은 교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씨는 “교직원과의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교직원에게 보너스 성격으로 공제한 것이라 문제”라며 “엄밀히 말하면 대납은 아니지만 사실상 편법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입돼야 할 돈”이라고 박론했다.

 

김홍준 기자
khong25@yonsei.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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