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캠 교직원 및 교수 대상으로 금품수수 ·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돼

지난 27일 낮 2시, 원주캠 대학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청탁금지법 강의가 열렸다. 해당 강의는 교수진과 교직원을 포함해 약 150명이 참석했다.

지난 27일, 원주캠 대학교회 대예배실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아래 김영란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 교육에는 교수 28명, 직원 117명 등 총 145명이 참여했다. 총무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 이하 전 교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이로 인해 우리대학교 구성원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우리대학교 나종갑(법과대·지적재산권)교수가 연사로 초청된 이번 교육은 ▲법률적용 범위 ▲부정 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청탁금지법 행동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래는 참석자와 나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결석사유서가 부정 청탁에 해당된다고 들었다.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자나 조기 취업자에 대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학생이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결석 또는 수업 태도 등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처리는 부정 청탁에 해당된다. 출결에 대한 우리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신병으로 인한 경우 ▲2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과,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상위법에 의해 허용되며,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교육부의 공지에 따라 인정될 예정이다.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실제 강의와 유사한 수준의 과제물의 부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출석을 대체 인정할 수 있게 됐다.

Q.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서 교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누가 받는지 궁금하다. 
A. 교직원의 배우자가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아닌 교직원이 처벌받는다. 

Q. 학부모 기부자에게 드리는 경조사비가 금품 수수에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부조 목적이나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금품 수수의 가액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A.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 선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학부모 기부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면 문제 없다.

Q. 교수들이 외부로 나가서 강의하면서 받는 사례금 관련 조항이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강의와 함께 외부 평가위원 또한 문제되는지 궁금하다. 
A. 외부 강의를 규정하는 법률이 복잡한 만큼 가능하면 사례금 신고를 권장한다.  우리대학교 소속 교수가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자문의 형태를 띠고 있어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외부 평가위원 또한 가능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청탁금지법은 조항이 일부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내 구성원이 법 조항으로 인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대학교 윤리위원회가 제작한 김영란법 관련 매뉴얼은 각 단과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원: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글 박기인 기자 
come_from@yonsei.ac.kr
사진 신용범 기자 
dragontige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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