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신촌 야외에서도 식사와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10일 서대문구청이 신촌 연세로와 명물거리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신촌 명물길·연세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은 유원지나 전통시장, 여름철 해변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내에서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는 영업장 외에서의 영업,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옥외영업은 ▲전면공지* 이용 ▲보도 침범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시행 가능하다.

사실 서대문구청은 이미 지난 2014년 신촌 연세로 일대에 옥외영업을 허용했었다. 당시 연세로 옥외영업에 관한 단서조항에는 ‘연세로가 완전한 보행자 전용도로가 될 때까지 보도에서의 영업은 유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연세로는 전면공지를 활용할 여건이 어려웠고, 실제로 옥외영업을 시행하는 가게는 전무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옥외영업 허용 구역을 명물거리까지 확대 하고 ▲기존의 ‘연세로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될 때까지 보도 옥외영업을 유보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파라솔이나 탁자 등의 시설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 검사를 거쳐야 하며, 위생상 조리는 가게 안에서만 허용된다. 고시 이후 한 달 사이 스타벅스 명물거리점과 봉구비어 명물거리점이 첫 타자로 옥외영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러한 확대 허용은 최근 상권이 위축된 연세로의 부활에 하나의 계기가 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서대문구청 도시재생팀 김천배 팀장은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특색 있는 노천카페나 호프집 등이 유치된다면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점포는 많지 않더라도, 새로 유치되는 가게들을 위해서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옥외영업이 활성화된 곳으로는 잠실관광특구가 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했다”며 “손익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으나, 날씨가 좋을 때 특히 손님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이번 옥외영업 시행 확대가 신촌의 방문객들에게도 식사와 바깥 공기를 더불어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신촌 상권 부흥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면공지: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지.
 

 최서인 기자 
kekecathy@yonsei.ac.kr
그림 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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