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연세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2(아래 연대전2)’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이는 우리대학교 학생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제보에는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이용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해당 제보는 삭제됐으며 연대전2 관리자측은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연대전2에는 여전히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도사리고 있다.

 

8천 명이 내 정보를 본다는 것

 

연대전2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페이스북에 대신 게시해주는 페이지로, 현재 약 8천7백여 명의 이용자가 구독하고 있다. 이 페이지의 제보 중 대부분은 특정인물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연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제보들은 욕설을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필터링 없이 해당 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과정에서 학과, 학번, 이름은 물론 수강 중인 강의명 또는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외모 묘사까지 그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는 연대전2가 우리대학교 내외의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오병철 교수(법과대·민법/과학기술법)는 “해당 제보들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조제5항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일상 속의 정보교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교수는 “(제보자가 아닌)게시자에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소한 개인정보…아직 거부감은 없어

 

이같은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연대전2 측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 관련 제보를 전부 필터링 또는 삭제하는 사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외 지나친 저격성 제보는 사전에 필터링해서 차단한다. 연대전2 관리자는 “이러한 대응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비하게나마 사생활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제보 대상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만큼의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이는 게시된 내용이 피상적인 정보에 불과하며 부정적인 의도의 제보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로 인한 묘한 불편함은 존재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자주 언급됐던 송도율(경영·15)씨는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까지는 아니었으나 수강 중인 강의까지 언급되면 수업 중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다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곤 한다. 김민수(치의예·15)씨는 “자주 게시되는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친분이 없어도 얼굴만 보면 이름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는 지금 정보공개가 자유로운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공개에 동의할 때의 이야기다. 다행히 연대전2로 인한 심각한 피해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제보 사건처럼 제2의 사생활 침해 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피상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다 성숙한 SNS문화를 가꿀 수 있도록 모두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혜진 기자
jini14392@yonsei.ac.kr
 

<자료사진 ‘연대전2’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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