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미흡·안전불감증 속 불안한 안전

매지학사에 위치한 방화문. 안내문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려있는 모습이다.

우리대학교 건물에는 각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방화문은 열려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학생들에게 방화문에 대한 교육도 따로 시행되지 않아 화재 시 안전에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무부에 따르면, 우리대학교의 모든 철문은 특수 방화문으로, 화재 발생 시 불꽃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돼 있다. 따라서 이는 닫힌 상태로 유지돼야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대학교 내 강의동이 밀집한 건물이나 학생회관 등에 있는 대부분의 방화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총무부 이병일 시설기술실장은 “원칙은 닫아놔야 하지만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청소 노동자들이 청소 업무를 위해 방화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재 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기숙사 내 방화문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실정이다. 현재 학생들이 거주하는 매지1학사 방화문에는‘「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6조에 의거 방화문 시설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방화문임을 나타내는 종이가 붙여져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기숙사 내 모든 방화문이 열려있는 상태다. 매지1학사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종(사회과학부·16)씨는 “해당 문이 방화문인지도 몰랐다”며 “문을 열어놓는 것이 통행하기에는 편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화문을 열어놓는 행위는 화재 시 안전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김성두 직원은 “방화문을 물건으로 막거나, 말발굽(도어스토퍼)으로 막아 문을 개방해놓는 것은 화재 시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방화구획에 설치된 방화문을 임의로 열어놓는 경우,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글 양성익 기자
syi04039@yonseiac.kr
사진 신용범 기자
dragontige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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