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결정에 있어 학생들의 자율성 보장 필요해

우리대학교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계절학기 수업(아래 계절학기)을 개설한다. 캠퍼스별로 3주간 진행되는 계절학기는 정규학기와 달리 수업의 철회가 까다롭다.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계절학기 기간 동안 수강 결정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학교 홈페이지에 ‘2016 여름 계절제 수업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공지문에 따르면, 계절학기 수강철회는 ▲기업체 취업자 또는 인턴십 합격자 ▲군 입대자 ▲수술 및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5일 이상 결석이 불가피한 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열거된 철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무처에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계절학기를 등록한 학생들의 수강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절학기 수강철회 방침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임석인(사복·14)씨는 “지난 겨울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했는데, 수업 첫 주에 개인적인 이유로 교무처에 철회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학생이 수강료를 내고 듣는 수업인데, 학교 측에서 수강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ㅇ모씨는 “계절학기로 신청했던 수업의 질에 만족하지 못해 철회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 결국 끝까지 수강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계절학기 철회를 위해 허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불만에도 학교 측에서는 섣불리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이정숙 팀장은 “계절학기는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 학교 측에서 따로 철회 기간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학사 일정이 촉박한 계절학기 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엄격한 수강철회 방침은 주변 대학교의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대는 학사행정 웹페이지에서 ‘수업주수 1/2 이전까지는 수강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화여대 역시 ‘정해진 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교적 수강철회 기준이 엄격한 서강대는 ‘수강철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수업일수 1/2 이내에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대학교와 달리 많은 대학교들은 계절학기에서의 수강철회를 가능케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 수강은 수업권과 결부된 문제이므로 보장돼야 한다. 계절학기 관련 제도 및 방침에 대한 학교 본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지 기자
_120@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