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학칙 제37조 1항에 따르면 학생들은 한 학기에 교과목 1학점당 15시간의 수업을 받을 의무가 있다. 즉 모든 학생은 한 학기 내에 2학점 과목은 30시간 이상, 3학점 과목은 4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주캠의 일부 필수교양과 사회과학부 전공 ‘ㅈ’수업 등은 매주 정해진 시간표상의 수업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과목들은 3시간의 수업시간 중 2시간만 수업이 진행돼, 현재 학생사회에서 수업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행정학과 15학번 ㅈ모씨는 “작년에 수강한 필수교양 ‘ㅎ’과목은 3시간 수업이었지만 2시간만 수업을 진행했다”며 “계획된 진도가 2시간 내에 끝나다보니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원주캠 교무처 이수옥 부장은 “모든 수업마다 들어가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민원이 아니라면 이런 수업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작년에는 한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다음 계절학기 수업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철학과 13학번 이모씨는 “규정된 수업시간에 비해 수업을 짧게 하면 등록금이 아깝게 느껴진다”며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수업을 좀 더 들으며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규정된 수업시간에 대해 다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원주캠에 재학 중인 이모씨는 “수업이 일찍 끝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 인기요소 중 하나다”며 “교수님이 계획한 진도를 끝냈다면 굳이 시간을 꼭 채울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원주캠 총학생회 교육정책국장 김혜린(글로벌행정·14)씨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단순히 시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설문을 통해 강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학칙에 규정된 수업시간은 우리대학교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수업권의 일부이다. 규정된 수업시간만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연세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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