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개정의 초석으로서 의미가져

▲ 지난 2월 29일,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칙 제6차 부분 개정안의 내용 중 제4조와 제5조, 제56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9일 7차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 회의에서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칙(아래 회칙) 제6차 부분개정안 발의(아래 부분개정안)가 의결됐다. 이번 부분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구성이 완료된 총학생회 법제업무 전담기구인 법제위원회(아래 법제위)가 작성해 제출했다. 기존 회칙은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아 사(死)문화된  조항들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학생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부분개정안은 지난 2003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질 회칙 전면개정의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지난 1월 18일 4차 중운위 회의에서 ‘연세대학교 법제위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안건’이 의결돼, 2월 3일부터 법제위 모집 공고가 시작됐다. 법제위는 ‘우리대학교 학생사회의 시대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학내 자치단체들이 활동하는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설치됐다. 법제위원장을 맡은 조동완(식품영양·08)씨는 “법제위는 학생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분개정안은 ▲법제위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회원의 자격 및 의무와 권리 규정 ▲회칙 개정절차 개정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불명확한 조항들을 조정하고, 법제위가 앞으로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셈이다. 법제위는 이번 부분개정안에서 법제위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 관련 회칙인 제56조를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제위가 특별위원회에 포함됐으며,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특별위원회에 관한 세칙」으로 별도 규정했다.

한편, 회원의 자격 및 의무와 권리 규정에 관련된 회칙 제4조와 제5조도 수정됐다.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현행 조항에는 본회 회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본회 회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조씨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타대학원생들과 다르게 학부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총학생회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회칙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다룬 제5조는 기존 5개의 조항에서 7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했다. 조씨는 “기존에 얽혀있었던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칙 개정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수정된 제101조에서는 법제위가 작성한 회칙 개정안을 중운위가 심의한 후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에서 발의하는 것을 다룬다.

법제위는 오는 9월 전면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조씨는 “우리대학교 회칙은 지난 1988년 제정됐고, 전면적인 개정은 2003년 이후로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전면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학생사회를 법조항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는 “회칙뿐 아니라 선거 시행 세칙 등을 비롯한 중앙단위 세칙을 제·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공고된 회칙 제6차 부분개정안은 16일(수) 정기 확운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선회 기자
thisun01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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