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좋아요', 남발하지 마세요

 

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다.

  

 

상기한 문구는 매우 건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향할 만하다. 하지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용자들이 표출하는 ‘관심’이 누군가의 이익이 될수록 SNS가 오염되기 때문이다.
개중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에서 사용자들의 관심은 ‘좋아요’ 또는 ‘팔로우’로 나타난다. 팔로우는 특정 계정의 소식을 계속 받아보겠다는 지속적 관심의 표시로, 대부분의 광고 페이지들이 ‘팔로워’. 즉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용자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게시물을 노출하는 페이스북의 특성상 팔로워가 많을수록 게시물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광고주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팔아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은 인위적으로 팔로워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SNS 속 현금 이벤트, 진짜일까?

 

최근 페이스북에서 부쩍 눈에 띄는 게시물은 이른바 ‘현금 이벤트’다. 페이지를 팔로우하거나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백만 원을 웃도는 액수를 제시하며 뭇 사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벤트는 쉽게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한 일종의 사기극이다.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 30만여 명의 팔로워 수를 기록하는 유머 페이지 관리자 정성윤(25)씨는 “포토샵으로 증정 인증샷을 조작하거나 지인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눈속임하는 것”이라며 “팔로워 수에 따라 페이지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쇼를 벌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현금 이벤트 게시물을 올리던 ‘성화연’ 계정은 가명을 활용한 가계정으로 드러났으며, 약 두 달이 흐른 현재 다른 업체에 팔려 계정 주인은 다른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만 명의 팔로워들은 이 이벤트의 실체를 모르는 것일까? 유사한 이벤트 게시물에 종종 댓글을 달아봤다는 김영원(23)씨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다”며 “진짜 당첨된다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손해는 없지 않냐”고 밝혔다.
이렇게 팔로워를 끌어모은 페이지는 다음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팔린다. 하나는 수요자 측에서 페이지 관리자에게 먼저 판매 문의를 하는 방식이다. 주로 팔로워 수가 많은 거대 페이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수요자는 페이지를 원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업체와 공급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간자일 수도 있다. 페이지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부업으로 삼고 있다는 한 중개상은 “현재 시세는 팔로워 1명당 대략 100원으로 거래된다”고 전했다. 시세대로라면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기록하는 페이지는 대략 1~2천여만 원에 팔리고 있다. 또 다른 경로는 관리자 스스로 발 벗고 나서는 경우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등 유명 포탈의 소셜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SNS 계정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페이지의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는 이른바 ‘품앗이’ 코너도 있다. 돈을 받고 자신이 보유한 계정들로 페이지 팔로워 수를 늘려주겠다는 게시물도 심심찮게 보였다.
이렇다보니 일부는 불법적 시도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그 단적인 예가 해킹이다.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을 해킹해 판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수사가 가능하지만, 해킹 방식이 주로 해외 서버에 기반해 이뤄지는 탓에 추적 과정이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꾸준히 키워왔던 페이지를 해킹당한 이력이 있다는 정씨는 “1년여 간의 투쟁 끝에 범인을 잡았으나 이미 계정이 몇 번에 걸쳐 재판매되는 바람에 뺏기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과도한 관심 끌기,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 스타’가 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페이스북 스타란 SNS 상에서 인지도를 높여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광고 게시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광고 문구를 게시글과 함께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번다. 이 경우 대부분 후급 방식으로 광고 게시물의 좋아요 수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이 집계된다. 그런데 페이스북 스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시물들이 속속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수간(獸姦) 동영상 역시 일련의 이유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동영상의 게시자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1호에 따라 음란물 배포 혐의로 경찰에 송치 중이다.
하지만 음란물이 아닌 단순 혐오 게시물의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다. 가짜상품을 내건 이벤트도 마찬가지다. 오병철 교수(법학전문대학원·민법/과학기술법)는 “타인을 기망하여 팔로우 수를 늘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팔로우 행위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거나 개인정보를 입수하지는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페이스북 측에서는 페이지를 상업적으로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적발해내기는 매우 어려워 실질적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오 교수는 “가입자와 사이트 양자 간의 관계는 사법상의 관계이므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어렵다”며 “단순히 사이트와의 계약 위반이라면 강제탈퇴와 같은 사이트 이용거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감정적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피해사실을 정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모호한 성격 때문에 일부 SNS 이용자들은 사회적 윤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더욱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페이스북 측에서는 팔로우 취소, 계정 차단 등의 방식을 통해 뉴스피드를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해 사용자들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평소 SNS를 자주 사용하는 송지연(23)씨는 “불쾌한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일일이 차단하고 있다”며 “이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개방적인 소통을 전제로 하는 SNS가 모순적이게도 폐쇄적 소통의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된다. 끝없는 방종을 제재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자와 플랫폼 배급자 모두가 건전한 SNS 이용문화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혜진 기자
jini14392@yonsei.ac.kr

<자료사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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