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찰과 다음 카카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이른바 ‘카톡 사찰’이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인 일부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텔레그램’ 과 같은 해외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실시간모니터링’, ‘선제적 대응’, ‘전담수사팀 설치’등에 나서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부추겼고 감청 영장 위법논란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소통공간인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타인이 함부로 열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있다고 본다. 당연히 자신의 개인적인 대화가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싫어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선 정부에서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영장과 함께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즉 합당한 사유하에서 정부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요구한다면 카카오톡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국내에 서버를 두는 이상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다. 만약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범죄사건의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증거자료이고 정부가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카카오톡이 이를 거부한다면 수사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정보공개는 허용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감시한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도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월호,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범죄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쓰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며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한다면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카오톡의 정보제공을 통해 잘못된 정보의 유포자와 사회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에 맞는 징계와 제제를 가해야 한다.

조지 오웰의 ‘1984’는 당시 ‘오세아니아’라는 허구적 국가를 통해 40년 후의 시대 상황을 예측한 작품이다. ‘오세아니아’에서는 어느 곳이든 첨단 기기를 이용한 감시가 자행된다. 이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사회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우리는 빨간 불을 빛내며 24시간 감시중인 CCTV와 마음만 먹으면 도청과 같은 것들 또한 실행 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 중인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을 정확한 기준과 잣대 없이 무차별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현대판 ‘빅브라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카카오톡’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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