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실효성 위한 대책 필요

▲ 15번째 주인 자율학습기간에 시험이 진행되고 16번째 주에는 아무 계획이 없는 수업계획서 (2016학년도 1학기)

지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우리대학교는 자율학습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학습기간이 도입되기 전에는 총 16주의 수업시수 중 15번째 주까지 수업을 하고 16번째 주에 시험을 시행했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는 교수의 재량으로 자율학습기간인 15번째 주에 시험을 시행하고 종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 학기 수업시수가 16주에서 15주로 단축될 수 있어 실질 등록금 인상이나 수업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자율학습기간이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는 등록금은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수업일수는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대학교 등록금은 지난 2014학년도에 동결되고 2015학년도에는 0.2% 인하되는 등 큰 변동은 없었다. 하지만 자율학습기간으로 수업시수가 단축된다면 이는 실질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총학생회 교육기획국장 최수민(정외·14)씨는 “최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함께 수업시수를 단축해 문제가 됐다”며 “우리대학교도 이러한 사립대학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학사지원팀 박병록 팀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업시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15주를 필수로 하고, 1주의 여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학습기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으며, 이를 두 학기로 나누면 한 학기당 최소 수업일수는 15주가 된다. 이는 또한 강사료를 줄이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강사료는 계속해서 16주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수업이 단축되더라도 학교가 재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승수(철학·14)씨는 “강사료를 16주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수업도 16주에 맞춰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자율학습기간으로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것은 수업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씨는 “수업시수를 16주로 정해놓은 것과 16주 중 1주를 선택으로 바꾼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수업을 더 듣고 싶은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전공 부학생회장 윤서영(경제·14)씨는 “법에 따라 수업시수가 최소 15주로 정해졌지만, 최소 시수를 그대로 필수 수업시수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무처장 정인권 교수(생명대·바이러스학)는 “법으로 정해진 15주의 수업을 제대로 채워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1주를 일찍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아예 15주로 단축하면 공휴일 등으로 수업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기간이라는 여유를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팀장은 “필수 수업시수를 15주로 바꾼 대신, 그 15주만큼은 제대로 수업할 수 있도록 휴강 관련 학칙을 보완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필수 15주의 수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수업권에 대한 제도를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휴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학칙이 개정되기도 했다. 우리대학교는 학사에 대한 내규 제22조의 3(휴강 및 보강)의 1항*을 통해 휴강 및 보강에 대한 교수의 의무를 명시해왔다. 지난 2월 26일에는 ‘담당교수는 이 규정(1항을 가리킨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원업적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2항으로 추가됐다. 휴강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신장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최씨는 “수업시수가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며 “교육의 질을 포함한 등록금 환원율이 2014학년도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자율학습기간 제도의 취지나 방식이 교수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혼란을 주기도 했다. 양승함 교수(사과대·비교정치)는 “자율학습기간에도 수업을 매번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양 교수는 “자율학습은 평소에 해야지 따로 기간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학사에 대한 내규 제22조의 3(휴강 및 보강)의 1항 :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명훈 기자 
 cmh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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