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보급률 124.3%(통계청)로 이미 포화단계를 넘어 섰으며, 이 중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었다. 더불어 알뜰폰 활성화, 새로운 단말기 모델 출시, 이동통신사 서비스 개선 등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장 속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단말기 보조금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높은 단말기 출고가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갔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적정 요금제 책정 등과 같은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결국 2014년 10월 정부는 이동통신사들 간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동시에 서비스 품질 향상은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단말기 출고가의 안정화이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비싸다.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서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높아진 출고가를 적정수준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이후에 총 단말기 31종에 대한 출고가가 인하되었으며, 이중 6종(아이폰6+ 16GB 포함)은 출시 된 지 3개월 내외에 출고가가 하락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1. 9.).
두 번째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른 차별 방지 및 통신요금 인하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의 격차가 상당히 컸으며, 부가서비스를 일정 기간 강제로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이러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에 연계된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졌다. 2014년 7~9월에는 6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비중이 일평균 33.9%에 달했는데,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평균 13.0%, 18.3%, 14.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단통법’ 이전에 보조금에 의한 제한적 요금제선택을 하던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또한 2014년 1월에서 9월 일평균 37.6%이던 것이 2014년 12월 일평균 11.3%까지 낮아졌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1. 9.).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들의 실질 비용 절감효과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가장 큰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하면 소비자가 최고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만5천 원대에서 3만9천 원대 이하로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만을 고려했을 뿐,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통신서비스의 범위 또한 감소했다는 것을 고려하진 않는다.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 발표와 달리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6·S6엣지도 실제 판매현장에서의 열기를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질구매비용이 높아지면서 고객이 단말기 구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단통법’이 스마트폰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효용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였는지가 가장 큰 이슈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정보공개로 인해서 이론적인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증적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필자는 정부와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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