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사업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박사들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서 의료 사업 전문연구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군 복무를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대체 복무 대상자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대학연구기관 혹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등이다. 이공계 석·박사들은 대학원 내 실험실에서 전문연구요원의 자격으로 대체복무를 많이 하는데, 이번 논의가 현실화 되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에 관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러한 제도가 신설되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우리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해 10곳으로, 보건의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병원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출신들은 대부분 연구 보다는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사업이 인력 부족으로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 신문 기사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예를 비교해 놓았는데, 미국의 경우 연구를 하는 의사의 비중이 4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 연구중심병원 가운데 한 곳은 연구 의사의 비중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세계 보건의료산업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사업 전문연구요원의 군 대체복무 제도가 제시되게 되었다. 이공계 석·박사들이 연구중심병원에서 연구 사업에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고, 본인들 또한 병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연구를 일관성있게 지속하도록 돕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분명 좋은 의도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본래 취지와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역 복무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 추세에 요즘 대체복무자를 늘려서 이를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이미 연구기관 내 전문연구요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 여러 반대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의료 사업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성 예정인 인원은 총 150명 정도로, 제한된 인원만 선발 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150명의 인원은 총 현역 복무자 총 수인 약 60여만 명에 비해 0.1%도 채 이르지 않으며, 이정도의 인원 감소가 현역 병력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 연구중심병원이 대상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고 이번 계획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것이며, 실질적 연구 활동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공계 대상으로만 특혜가 계속 주어진다는 의견에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번 의료사업 전문연구요원의 군 대체복무 실시는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의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인원들이 선발될 수 있고, 연구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 선발된 연구요원의 성실한 연구 활동 관리가 함께 이뤄진다면 국가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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