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아래 단통법)은 법안이 시행 된 지 4주가 돼가는 지금도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제조사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혹자는 단통법이 유통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전면적인 가격인상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 법안에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으며, 이는 의견 수렴과 조율을 통하여 보안돼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평등한 경쟁에 있어서 그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단말기 구입 장소와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의 이면에는 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기종일지라도 구매한 대리점에 따라 그리고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차에 따라 크게는 몇 십만 원씩 금액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특정 기종이나 가입 방법, 보조금 등에 따른 차별을 막는 것에 주로 의의를 둔다. 이는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공평히 분배하고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평한 거래는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겨냥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호객행위는 소비자가 통신사에서 제시하는 약정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위약금을 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가계 통신비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호객행위에 제약을 둠으로써 무리가 가는 과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때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규제는 소비자 피해사건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젊은 사람의 경우 과장된 광고 혹은 가격을 금세 구분해 낼 수 있지만, 중장년층의 고객은 값비싼 스마트폰을 제값에 사는 것, 약정기한이 처음보다 늘어나는 것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통하여 단말기 시장이 조금 안정된다면 중장년층도 손쉽게 그리고 판매점을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에 더해 현재 유통구조에서는 자금력이 경쟁을 좌우하여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을 하기 힘들다. 제조사가 판매인의 판매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려금과 통신사의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일부 제조사의 단말기만 일방적으로 홍보가 되기도 하며, 기기 판매량의 실적에 따라 판매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 위와 같이 잦은 기기변경을 권하는 상황의 원인이 된다. 시장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경쟁하여 이익을 내기 보다는 자금을 통한 판매 전략에 의해 소비자의 구매 여부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구조법을 통하여 자금의 흐름에 제한을 둔다면, 이러한 성향은 주춤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단통법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단통법의 취지 혹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말기 가격이 오르게 만드는 원인’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현재 상황에 알맞게 법안을 수정해 나아갈 때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기 보다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가격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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