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시절부터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됐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재 시점에서 국회에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 법령으로 발표된 것은 휴대폰보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빠르고, 단말기 자체의 가격도 높아서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구입 가격 차이로 인한 괴리감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단통법 역시 보조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문제에 대해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 그렇다면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무엇이고, 단통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일까?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주려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외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통신사에게 제공하는 것)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 반대론자들(단통법 반대)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비싸게 혹은 정가에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것의 차이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판매자의 재량으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줬나, 즉 얼마나 이윤을 남기느냐의 차이다. 단말기의 가격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경제의 가장 기본 개념 중 하나가 기회비용이다. 싸게 산다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말기 값이 투명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말기 값이 투명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출고되는 기기의 가격, 바로 ‘출고가’가 있기 때문이다(출고가 책정에 대해 문제는 많지만 일단 생략). 출고가에 통신사는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할인을 해주는 대신 통신 상품에 가입을 시킨다. 하지만 단말기 값을 할인 받는 것보다 통신 상품 가입비가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단통법 시행 전이나 후에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으로 짧은 단말기 교체주기와 과도한 통신비 지출을 단통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소비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매자의 니즈(필요)로 인한 선택사항이며 소비성향이다.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익광고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4~15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1천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통법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단순하게 지원금만 놓고 생각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어떻게 구입하냐에 따라서 단통법에 호불호를 갖게 될 것이다. 대신 선택 요금제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단통법은 소비자에게도 좋은 변화로 인식될 것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될 ‘단통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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